학술논문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회사의 이사 자격 부여 시 중국회사법의 새로운 쟁점과 입법과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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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New Issues in the China Corporation Law by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Improvement Plan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김종우(Kim, Jong-Woo)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6卷 第1號, 347~37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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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공지능의 구체적인 세 단계에 근거하면 이사와의 관계는 아래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이사로서의 인공지능이고 다른 하나는 이사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인공지능이 그것이다. 회사법으로서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는 이사가 인공지능에게 권한을 양도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본래 이사가 해야 할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사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인공지능이 정책결정 및 자문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의무를 부담하느냐가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 이사는 회사관리인원으로서 직접 관리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이 관리기능 자체의 근본적인 양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사는 반드시 이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고 보유해야만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타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줄 수는 없으며, 또한 권한 수여 범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성격의 관리권한은 타인에게 수여하면 안된다. 영국에서는 10년 간의 법률 개정을 통해 완성된 2006년 회사법 에서 이사가 타인에게 회사를 관리할 권한을 수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표준정관 제5조에 분명하게 규정한 바, 회사약관을 위반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이사는 자신이 인식하기에 적절한 때 자신의 권한을 그 어떠한 개인이나 위원회에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채택한 대상인 개인 또는 위원회의 경우 인공지능이 그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 회사법 제49조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존재한다. 이사가 자신의 권한을 타인에게 수여한 것이 단지 회사 전문 경영인에게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기타 非회사 전문경영인에게도 수여할 수 있는 것인지의 쟁점이 존재한다. 개인적으로는 이에 대해 광의적으로 확대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회사 약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상황 하에서는 회사의 관리효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사가 타인에게 권한을 수여하도록 허용해야만 한다. 이사가 부분적인 권한을 인공지능에게 수여한 이후, 이사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응하는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이사는 정책결정 전에 “주의” 내지 “성실”의무의 구속을 받게 되며, 부득이 정책결정 전에 일정한 정보를 정책결정의 참고사항으로 숙지를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대로 진입하면 법인격 부여 여부가 관건의 하나가 되는데, 짐작컨대 인공지능이 구비하는 법적 인격은 일종의 제한적인 법인격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이 이사가 되는 것에는 회사법적으로 일부 쟁점이 존재한다. 인공지능의 이사 등재 여부는 우선 非자연인이 이사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만약 非자연인도 이사가 될 수 없다면 인공지능 로봇은 당연히 이사가 될 수 없고 법리적으로도 매우 큰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인공지능 로봇은 금전개념이 없고 돈이라는 재산 보유를 통한 우월감으로 인한 사리사욕행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사의 장려체제는 인공지능 앞에서는 큰 효용이 없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정책결정을 확보할 때 원래 확정한 컴퓨터연산법과 획득한 정보에 근거하여 주의의무에 부합하는 관련정책을 형성해야 한다. 인공지능 이사는 비록 이사이지만 결국에는 非자연인이기 때문에 심신의 처벌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동시에 인공지능은 법인도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인 제재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사후구제를 사전예방으로 전환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인공지능의 도전에 대응해야만 한다.
영문 초록
Based on the specific stag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lationships with company directors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artificial intelligence as an assistant director and the other is artificial intelligence as an independent entity. It means that we faced two challenges in our corporate law. One is the issue of whether or not a director of a company should transfer authority to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allows artificial intelligence to do what the original director needs to do. The other is whether the company director has the obligation to ask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o provide policy decisions and advice under certain conditions.
As a general rule of thumb, directors must fulfill their direct management obligations as company management personnel. However, this does not mean a fundamental transfer of the management function itself. However, the directors must acquire and retain the knowledge and skills they should possess as directors, so they can not give their own authority to others at will, and the management authority of the most important character should not be granted to others. In the United Kingdom, the Company Act of 2006, completed through a ten-year legal amendment, did not prohibit directors from granting others the authority to manage the company. Under Article 5 of the Demonstration Agreement, the directors may grant their authority to any person or committee when it is appropriate for them to recognize, under circumstances that do not violate company terms. However, for individuals or committees to be adopted here artificial intelligence must be included in it. And whether Article 49 of the Chinese Companies Act is enforced or not.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directors grant of their authority to others is limited to corporate professional managers or to other non-corporate professional managers. I personally think that this should be broadly interpreted. In situations where there are no other provisions in the company s
terms and conditions, the director must grant authority to others to improve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the company. After a director of a company has granted a partial authority to artificial intelligence, the director of the company must assume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corresponding result that occurs. Company directors are subject to
“caution” or “honesty” obligation before making a policy decision. Inevitably, certain information must be understood as a reference for decision making prior to policy decision. Otherwise, it would be a breach of your duty of care.
I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akes an active role, whether or not it will be legal is one of the key issues. The legal persona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supposed to be a limited legal personality. There are some legal issues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ecoming a company director. Whether or not a company director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listed first must solve the question of whether a non-natural person can become a company director.
If you can not become a director of a non - natural Indian company,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can not be a company director, of course. When securing the policy decis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a
policy that meets the state s obligation based on the computer operation method that was originally established and the information obtained. Artificial intelligence director, although moving, is non-natural in the end, so he does not suffer physical and mental punishment and mental stress. At the same time,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a corporation, so it is difficult to receive monetary sanc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vert post-relief to preventive measures, and to cope with the challen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more effectively.
목차
Ⅰ. 서론
Ⅱ.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중국 회사법 내 이사의 새로운 형태
Ⅲ. 보조적 역할로서의 인공지능 도입 시 중국 회사법의 전망
Ⅳ. 이사 역할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도입 시 중국 「회사법」의 법적 문제점과 전망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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