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보험금부정취득 목적 다수보험계약에 대한 소송실무상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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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issue of litigation over many insurance contracts for the purpose of injustice acquisition of benefits - Focused on Review of Supreme Court Sentence 2016DA255125 Judgement of September 13, 2018 -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김형진(Kim, Hyung-Jin)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6卷 第1號, 231~26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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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보험제도는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계약자의 선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사행성을 악용하여 고의의 보험사고를 야기하거나,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불법적으로 보험금을 사취하고자 하는 등 보험계약이 투기 또는 도박의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 중에서 실제로 도덕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대표적인 사례로 특히 인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중복체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발생할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대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자에 대해 형사범으로 다루려고 하는 법원의 태도가 최근 다소 변화되고 있지만 연성보험사기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에 관대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그와 병행하여 민사적 차원에서의 예방과 대응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법원이 과거 다수계약에 대하여 거의 보험회사의 주장을 배척하던 한 때의 태도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하기 위한 정황증거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나가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또한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민법 제 103조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부당이득자에 대해 보험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마련된 점은 보험계약의 선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성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을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면서도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법리를 새롭게 접근한 달리 판단한 대상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민법 제103조를 중심으로 다수보험계약의 규율을 위한 적용법리와 그동안 선고된 다수의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례 분석을 통해 민법 제103조의 적용을 위한 요건과 효과에 대해 검토한 후 보험금 부정취득을 위한 다수보험가입을 통한 모럴리스크를 방지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insurance system is intended to prepare for the occurrence of accidental accidents. However, there is always the risk that insurance contracts will be exploited for speculation or gambling purposes, such as intentionally causing an insurance accident by exploiting the gambling nature of an insurance contract, or attempting to illegally take out
insurance money by impersonating an insurance accident. In the case of insurance frau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insurance contractor will double the number of insurance contracts, especially in the case of private insurance. In order to prevent the moral hazard that may occur in such cases,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Although the attitude of the insurance agent reporters as criminals is changing somewhat recently, the reporters of soft insurance companies are still tolerant of punishment, and in parallel with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n the civil level. In this respect, it is very fortunate that the Supreme Court has been moving away from the
one-time attitude of neglecting the claims of insurance companies in the past for a number of contracts and recently setting concrete standards for circumstantial evidence to recognize the purpose of fraudulent acquisition something to do. In addition, if the insurance contract is invalidated as a result of the violation of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as in the case of the object judgment, the provision of the legal basis for claiming the insurance claim for the unjust beneficiary is a desirable direction to secure the goodness of the insurance contract I think.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life insurance for others as a contract for a third party, but also examine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which is different from the judicial approach of returning the unjust gain due to the invalidation of the contract. And to examine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subordinate sentences that have been passed in the meantime, to prevent the moral risk through the multiple insurances for illegal acquisition of insurance, We propos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protect contractor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검토
Ⅲ. 민법 제103조 적용가부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검토
Ⅳ. 다수보험계약의 반사회성 판단 시 고려사항
Ⅴ. 다수보험계약 무효 시 법률문제
Ⅵ. 마치며
키워드
다수보험계약
계약 무효
선량한 풍속 민법 제103조
사행계약
보험금 부정취득
부당이득반환
제3자를 위한 계약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National Federation Control: Many insurance contracts
contract invalid
good man s customs
Article 103 of the Civil Code
serpentine contract
insurance payment fraud
unjust gain return
contract for third party insuranc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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