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동킥보드의 자동차해당여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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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whether electric kick board belong to automobile or not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최병규(Choi, Byeong-Gyu)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6卷 第1號, 207~23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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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보험제도 가운데 상해보험제도는 국민들의 각종 사고나 재해로부터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한편 사회가 발전됨에 따라 이동수단이 다양화하고 있다. 특히 퍼스널 모빌리티 기술 등의 급격한 발전과 정부의 규제완환 정책으로 킥보드의 공원이용허용으로 인하여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이용증가로 인하여 그만큼 사고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국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급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퍼스널 모빌리티는 상당히 위험한 교통도구이다. 따라서 실제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퍼스널 모빌리티 운행자가 가해가자 될 수도 있지만 피해자도 될 수 있다. 상해보험의 경우 자동차 운전 중의 사고를 보상하는데 과연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글의 검토대상인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전통킥보드가 자동차에 해당하고 따라서 동 사고는 자동차운행중의 사고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륜자동차운전은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후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다만 그 전제로서 고지의무의 이행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륜차운전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질문하면서 전동킥보드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질문하는 것이 실무상 바람직하다. 또한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후 통지 의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로 된다. 보험계약자가 이미 이륜차
운전의 의미 및 그 중요성에 대하여 잘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고지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논문의 사안에서는 이 점에 관하여는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고지의무 위반, 통지 의무 위반 및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었고, 피보험자는 고지의무 및 위반 효과 등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확인 항목에 표기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보험업계의 실무 운용상 타당하다고 본다. 앞으로 고지의무, 통지의무,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보험업계에서 전동킥보드의 존재 및 그 특성을 반영하여 분쟁발생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Among the insurance systems, the accident insurance 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in meeting the economic demand from various accidents and disasters of the people. On the other hand, as the society develops, the means of transportation are diversified. In particular, the rapid development of personal mobility technologies and the government s regulatory reimbursement policies have enabled the use of personal mobility due to the
Kickboard s use of parks. However, due to the increased use of these, the risk of accidents is increasing. Particularly, in the case of an electric kickboard, whether it can be seen as a car or a motor bike in the automobile management law or the Road Traffic Act is a problem. The personal mobility market is growing rapidly not only internationally but also domestic. However, personal mobility is a very dangerous transportation tool.
Therefore, there are many accidents. In this case, it is a question whether the damage can be covered by insurance. The personal mobility operator may be the victim, but it may be the victim. In case of accident insurance, it is a matter of whether the electric kickboard can be seen as an automobile in order to compensate the accident while driving.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t corresponds to an accident while driving a car. However, motorcycle
driving is subject to obligation to inform before contract and after notice of contract. However, as the premise, it should give the opportunity of the duty of disclosure obligation. Therefore, it is practically desirable to ask questions explicitly asking whether or not to operate a two-wheeler while specifying that it also includes an electric kickboard. It is also presupposed that the obligation to inform before the contract and the obligation to notify after the contract must be given. If the policyholder is already aware of the significance and significance of driving a motorcycle, it is possible to impose a breach of the obligation of noticing obligation or breaching the obligation of notification without explanation. In the case of this paper, it is not mentioned in detail about this point, so it should judge factual relationship and evaluate the duty of breach of disclosure obligation, breach of notification duty and duty of explanation of important matters.
However, the Seoul High Court ruled that if the insured should continue to use bicycles or motorcycle bicycles, the company should inform the company promptly. Otherwise, the insurance payment may be restricted even if an accident occurs. It is the insurer s view that the insurer should be deemed to have fulfilled the obligation of disclosure if the insured states that the insured has explained and understoo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insured, I think it is appropriate for practical operation.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disputes in the insurance industry by reflecting the electric kickboard in relation to the disclosure obligation, notification obligation, and explanation oblig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A사의 분쟁사례
Ⅲ. 국내외 법령의 태도
Ⅳ. 위험증가 통지의무의 대상 여부
Ⅴ. 분석과 검토
Ⅵ.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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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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