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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학 내 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 보호정책

이용수 87

영문명
Regulation of the Violence in Universities and the Policy for Protecting the Victims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이동진(Lee Dongjin) 배문환(Bae Moonhwan) 이현우(Lee Hyunwoo) 조아혜(Cho Ah-hye)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16호, 193~219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2.19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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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 내 폭력의 한 유형인 대학 내 폭력의 원인을 분석해보고 근절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정식으로 마련된 제도적 장치를 통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폭력행위에 대한 규제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함이다. 군대나 직장 혹은 중고등학교의 집단 내 폭력에 대한 연구, 그리고 집단 안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대학 내에서 비공식적인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괴롭힘의 문제, 소위 왕따와 군기잡기 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은 소위 지성 집단이라는 대학의 이미지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의 심각성을 대중과 학계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라고 판단된다. 수차례 언론을 통해 대학 내 폭력의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단발적으로 선정성에 관련된 관심만 일었을 뿐 그 근절방안에 대한 정식적인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학 내 폭력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자는 취지로 본고는 실제로 한 대학에서 이루어 졌던 폭력 행위의 양상을 사례연구를 통해서 돌아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행위가 근절 되지 못하고 대를 이어 계속되는 원인으로 확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개개의 사건별로 미봉책만이 마련되어 왔음을 문제삼아 학칙을 중심으로 한 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책이 성폭력 관련 매뉴얼에 비해 허술하게 되어 있음을 고발하였다. 이와 동시에 대안으 로서 인권센터라는 조직을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더해 현재 시행중인 ‘민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대학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제도적 장치로서 대학에서 흔히들 전통이라고 묵시되어왔던 폭력행위를 근절할 수있는 가능성을 엿보았다. 본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가 필요하고 어떠한 규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결론까지는 다다르지 못했다. 대신에 사례연구를 통하여 대학 내 폭력의 유형이 다양하고 그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고, 현재 대학 폭력행위 관련 제도가 현실적인 폭력 규제와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들며 타 제도들을 검토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제도적 장치로서도 대학 내 폭력행위의 근절이 가능함을 말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규정들에 대한 제안은 이 밖의 연구에서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auses of violence in universities and examine possibilities for protecting victims and restricting acts of violence based on institutional strategies. Researches on violence or sexual assaults in school violence in the military services and sexual assault in groups have been consistently conducted. However researches on violence by informal groups in universities such as bullying or tightening discipline like in military services between senior-junior, have not received enough attention. The reason would be the public and researchers cannot realize the seriousness of the violence in universities because of the image as intelligence groups which they have. The media has brought up the problems of bullying in the universities for many times, but people only have interest in sensational issues and there has been no proper discussion. In order to realize the severity of organized violence in universities, this research reviews a recent incident of violence in a particular university. And we insist that the cause of the consistent violence in universities is that the university office has only looked for a stopgap without developing an appropriate system for banning the abusive relationships in colleges. In addition, we considered “Human Rights Center”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concept of “collateral duty of care” in “Civil Law”, “Act on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Measure” in effect in Korea for making up for the weakness of the systems including school regulations.This research does not suggest a specific action plan or arrange detailed regulations. Instead, we intended to emphasize the seriousness of organized violence in universities based on case study. Furthermore, we tried to argue that it is possible to eradicate violence in university in spite of current deficient system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학 내 폭력 및 괴롭힘 사례 연구
Ⅲ. 학칙과 규정
Ⅳ. 인권센터를 통한 해결방안
Ⅴ. 법적 해결방안 모색
Ⅵ.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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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Lee Dongjin),배문환(Bae Moonhwan),이현우(Lee Hyunwoo),조아혜(Cho Ah-hye). (2016).대학 내 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 보호정책. 인권법평론, (16), 193-219

MLA

이동진(Lee Dongjin),배문환(Bae Moonhwan),이현우(Lee Hyunwoo),조아혜(Cho Ah-hye). "대학 내 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 보호정책." 인권법평론, .16(2016): 19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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