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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가사소송절차에서의 미성년 자녀의 지위

이용수 31

영문명
Children’s Right in Family Proceedings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이영민(Lee Young Min)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16호, 3~29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2.19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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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미성년 자녀는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따라서 법원이 가족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아동의 복리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의 의견은 아동의 복리를 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만일 아동이 소송절차를 이해하고 수행할 능력이 있다면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 아동의 복리는 가족갈 등에 법원이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법원의 개입은 부모의 양육원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개입을 규율하는 절차법은 상세하게 정해져야 한다.

영문 초록

When the change of the family arises, the children become direct victims. So when the court make a decision on the family’s problem, it should consider the children’s best interests. And, the view of the related children should be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of the children’s best interests. For the children expressing their opinion, the court should give the children the related information. Also, if the children has understanding ability, they should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The children’s best interests allows the court to intervene in the conflict of the family. However, because the intervention of the court can infringe the custody of the parents, the proceedin

목차

I. 서 론
Ⅱ.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에 관한 정책 수립 시 유념해야 할 기본이념
Ⅲ. 현행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가 차지하는 지위
Ⅳ. 개선할 점
Ⅴ. 대법원이 제시한 가사소송법개정안과 평가
Ⅵ. 연구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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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Lee Young Min). (2016).가사소송절차에서의 미성년 자녀의 지위. 인권법평론, (16),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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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Lee Young Min). "가사소송절차에서의 미성년 자녀의 지위." 인권법평론, .16(2016):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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