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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형집행법」 상 수용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이용수 70

영문명
A Study on the Accommodation Provisions of 「Act of Penal Execu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 of Prisoner」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고명수(Ko, Myoung-su)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16호, 63~88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2.19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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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고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의 수용과 관련된 규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입법적 측면에서 국제기준 및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판단척도는 사회국가원리에 따른 재사회화 행형목적과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적법절차원칙에 의한다. 재사회화를 「형집행법」의 목표로 천명한 이상, 개별처우및 개방처우의 지향, 생활조건에 있어서 유사성의 원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헌법적 기본원리인 적법절차원칙은 행형 영역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수용은 국가의 강제 력에 의해 수용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으로, 그 자유 및 권리의 제한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고 법률 내용면에서도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고 적정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먼저, 재사회화를 도모하기 위해 ⅰ) 과밀수용을 해결하여야 한다. 과밀수용은 헌법에도 반할뿐만 아니라 교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된다. 수용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형집행법」 제6조 제1항을 신설 교정시설 외에 기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ⅱ) 또한, 재사회화를 위해 주간 혼거, 야간 독거 원칙을 명시하고, ⅲ) 개별처우를 위해 「형집행법」 제57조 제2항을 개정하여 개방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중경비시설의 경우 수형자의 조건 및 처우에 대한 불리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치도록 규정한 다. ⅳ) 개방처우 확대를 위해서는 「형집행법 시행령」 제83조를 개정하여 개방시설의 각등급별 구체적 시설기준 및 처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독일 「행형법」 제10조 제1 항이 참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다음으로 적법절차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ⅰ) 교정시설의 설비에 관한 「형집행법」 제6 조는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UN최저기준규칙」 제10조를 참고 하여 이를 「형집행법」 시행령 내지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제6조 제2항에 둘 것을 제안한다. ⅱ) 혼거수용에 대한 예외사유가 여전히 포괄적인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독거실의 부족 등 시설여건을 이유로 하는 1호 사유는 삭제하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혼거허용에 대해 경과기간을 정한다. 이때 혼거실 크기별로 수용인원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형집행법 시행령」 에 최소수용인원만을 규정하고, 법무부 내부규칙으로 규율하는 것은 교정당국의 재량을 지나치게 넓히는 것이어서 개선이 요구된다. ⅲ) 구분수용도 예외를 보다 제한적으로 규정 하여야 하고, ⅳ) 구속된 소년에게 적용되는 「소년법」 제55조 제2항을 개선하여, 소년이 분리수용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수용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ⅴ) 이송의 이유 및 기준에 관한 「형집행법」 제20조는 독일 「행형법」 규정을 참고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목차

I. 서
Ⅱ. 행형 목적과 적법절차원칙
Ⅲ. 수용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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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수(Ko, Myoung-su). (2016).「형집행법」 상 수용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인권법평론, (16), 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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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수(Ko, Myoung-su). "「형집행법」 상 수용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인권법평론, .16(2016): 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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