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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

이용수 181

영문명
Preventing Bullying in Working Place and Protecting the victim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저자명
차선자(Cha, Seonja)
간행물 정보
『인권법평론』제 16호, 143~175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2.19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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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사회에서 집단 괴롭힘의 문제는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부각되었다. 때문에 학교에서 발생하는 집단 괴롭힘에 대해서는 학교의 교장과 교사에게 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집단 괴롭힘의 문제는 청소년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며 성인들 사이에서도 광범 위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에서 성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집단 괴롭힘 문제는 그 대상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은폐되기 쉽다. 피해자 스스로도 직장을 바꾸는 방법 등으로 문제를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직장 구성원들 상호간에 발생하는 괴롭 힘은 조직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노동현장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유럽 각국과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극복을 위하여 어떤 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유럽 각국은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입법과 법리에 따라서 괴롭힘 가해자에게 법적인 규제를 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 규정의 부재로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15년 11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하여 [근로기 준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하여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무화 하고(동 개정(안) 제15조의 2 제2항),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 괴롭힘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영문 초록

Bullying between juveniles has been discussed as a serious problem in Korean society. As a result teachers and directors in a school have duties to protect students from the school bullying. However,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bullying and harassment are not just problem between juveniles in school but also between adults in working place. Much bigger problem is lied that bullying and harassment in working place are generally suppressed, because they occurred between adults. The victimized workers tend to solve the problem in the manner of changing their working places instead of revealing a harassment. However, bullying and harassment in working places give negative effect to the group and they violate worker’s human rights per se. This paper deals with weather the legal system is well organized to protect the victimized worker. The European countries realized the importance of this problem in the end of 1970’s and they has tried to make the related acts and to develop the legal theory which are useful to protect the victims. Recently we also realize the seriousness of this problem and in order to prevent bullying and harassment in working place the revised bill of the Labor Standards Act is proposed. By that bill bullying in working place means the conduct which defame workers`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violate their personality by using the status as a supervisor and a worker, by using prominent position, or by using supremacy of the majority. Furthermore, all employers, supervisors, and workers must be taken preventive discipline of the bullying and harassment to arrange healthy working environment.

목차

I. 문제의 제기
Ⅱ.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의 유형과 현황
Ⅲ. 집단 괴롭힘에 대한 각국의 대응 방식
Ⅳ. 국내 직장 내 집단 괴롭힘 규제를 위한 현황과 입법적 제안
Ⅴ.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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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자(Cha, Seonja). (2016).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 인권법평론, (16), 14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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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자(Cha, Seonja).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 인권법평론, .16(2016): 14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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