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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의석배분에 관한 헌법적 문제

이용수 685

영문명
Constitutional Issues on the Seat-Distribution in the Proportional Election System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김선화(Kim, Seonhwa)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5卷 第1號, 285~314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3.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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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고, 국회에서도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위원회가 가동되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매우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고 평등하게 반영되어 평등원칙에 부 합되고 다원적 민주주의에 기여하여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선거제도로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제도는 구체적인 요소들에 따라서 그 양태가 매우 달라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제도설계에 따라서 기대하는 바의 성취가 달라질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에 대해서는 병립식으로 상대다수대표를 기본으로 하더라도 비례대표의석의 취지상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면 초과의석이나 보정의석을 도입할 것이 아닌 한은 비례대표의석의 비율이 마찬가지로 훨씬 높아져야 한다. 비례대표의석비율을 높이려고 할 때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의석증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문제와 국회의원은 지역구 줄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문제 때문에 이둘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하여 또 다른 문제가 있는 중선거구제나 지역패권구도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고 하기보다는,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국회에서 이런 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이해관계나 이익이 다양한데 지역대표만이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도 시대상황에 맞지 않을뿐더러, 현역 의원의 재선문제 외에 크게 의미가 없는 지역구 수 의 유지가 문제상황을 좌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의 합의로 의석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현재 240석이 넘는 지역구 의원수는 비례의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의석을 늘이는 것이 타 당하다. 물론 정당민주화가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한다. 정당민주화를 강제하는 방법으로 공천제도를 상향식 방식만 가능하도록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에 대해서는 지역주의 구도의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초과의석을 두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완벽한 비례성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래 받아야 하는 의석보다 당선의석이 많은 정당에 대해서는 그 의석을 인정하고 초과된 의석수만큼 다른 정당들의 비율은 줄어드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해도 지금보다는 비례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연동형 비례제 같은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당리당략을 떠나 모든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적 기본권을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 인지 세심하게 숙고하고, 이론적인 문제 뿐 아니라 경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demand for the reforming the election system is urgent. The most favorite is the proportional election system which makes the seat distrib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conform with the people’s will and preference to the political parties. The Proportional Election System is regarded as an election system to fulfill the ideal of equality and diverse democracy. However each election system shall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detailed elements. We should enlarge the ratio of the proportional seats than current ratio, whether we decide to reform it narrowly to maintain the current system which combine the district seats and proportional seats, or to reform it totally to proportional system without the excessive seats. There is the suggestion of the a medium-term constituency system or a regional proportional seats distribution system to satisfy the demands of the popular not to increase the seats and the desire of the MPs not to decease the district seats. But both of the systems have defects also and the do not have the effect to mitigate regional dividing. Rather we might consider to increase the ratio of the proportional seats in spite of the hesitation of the MPs. Current distribution of the seats is not adequate to the present situation in need of reflect the diverse interests of our society. Surely prerequisite for this is the party democratization, which might be nforced by laws including the regulation of nomination of candidates. When we choose the proportional election system without the excessive seats, it is realistic to reduce the other parties seats according the excessive elected seats of a party in election. It is not perfect proportional system but still enhance the proportionality than now.

목차

l. 문제의 제기
ll. 비례대표제의 불비례성과 투표가치의 평등 문제
lll. 정당 민주주의와 비례대표 의석배분
lV. 선거구와 비례의석 배분문제
V.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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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화(Kim, Seonhwa). (2019).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의석배분에 관한 헌법적 문제. 헌법학연구, 25 (1), 28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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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화(Kim, Seonhwa).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의석배분에 관한 헌법적 문제." 헌법학연구, 25.1(2019): 28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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