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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건축저작물 복제조항에 관한 비판적 소견

이용수 166

영문명
A Critical Review on the Reproduction Clause of Archtictural Works in Korean Copyright Act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계승균(KYE, Seungkyoon)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2권 제3호, 35~64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2.3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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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저작물 복제규정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저작물 복제규정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다. 과거 독일 저작권법에도 규정되어 있었으나 1965년도에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삭제하였다. 건축저작물 복제조항은 규범적으로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독일과 우리나라의 복제와 관련된 입법연혁과 일본, 미국의 복제조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4개국의 이론적 설명과 우리나라 학자들의 건축저작물 복제권에 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저작권법의 복제조항에서 건축저작물 복제문구가 삭제되더라도 복제권에 관한 규범적 효력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is intended to give a brief opinion on the reproduction regulation of the architectural works prescribed in the Korean Copyright Act. The regulation of on the reproduction of architectural works is stipulated in the copyright laws of Korea and Japan. This regulation have been also stipulated in the German Copyright Act, but it was deleted when the Copyright Act was amended in 1965. I think that the clause on the reproduction of the architectural works is merely a normatively obvious one. In order to look at this point, we looked back at the old German, American, Japanese, and Korean copyright reproduction provisions. And I reviewed four countries’ theoretical explanations and Korean scholars’ descriptions of the definitions of reproduction on the architectural works.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stress that even if the copy of the architectural works are deleted from the reproduction clause of the Korean Copyright Act, the normative effect of the right to reproduce is not impaired.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복제규정의 입법과 해석
1. 독일
2. 일본
3. 미국
4. 국제조약
5. 우리나라
6. 복제에 관한 우리 저작권법 규정의 변천
7. 검토
Ⅲ.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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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계승균(KYE, Seungkyoon). (2018).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건축저작물 복제조항에 관한 비판적 소견. 정보법학, 22 (3), 35-64

MLA

계승균(KYE, Seungkyoon).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건축저작물 복제조항에 관한 비판적 소견." 정보법학, 22.3(2018): 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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