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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및 고발면제권에 관한 고찰

이용수 177

영문명
A Study on the Exclusive Right to Complaint and the Exemption Leniency in the Fair Trade Act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김세환(Kim Se Hwan)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3권 제2호, 47~69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6.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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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의 전속고발권이란 경쟁법 분야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일소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고발권을 공정위가 독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공정위의 고발권을 형사소추요건의 하나(친고죄)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바는, 현재 공정위 자체에서나 공정위 외부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전속고발권 문제 및 공정거래법 제71조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의무 규정과 제22조의 2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고발면제 규정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서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관한 것이다. 사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문제이며, 이는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아 초래된 측면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3년과 2017년에 도입된 검찰총장 외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및 조달청장 등의 고발요청권과 이에 따른 공정위의 의무고발제로 인하여, 이제 전속고발권의 문제는 제도자체의 존폐 문제가 아니라 고발권을 행사하는 주체의 운영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고발면제와 달리 제71조의 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공정위의 고발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서 해석상 문제되지만, 비교법상 고찰과 공정거래법상 동 제도의 도입 취지 및 연혁에 근거하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에 대한 기속력에 근거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고발을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exclusive right to complaint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is that it has right to accuse exclusively to clear unfair common practices of transaction and to establish fair trade order in the area of competitive laws. The complaint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is one of the prerequisite prosecution, that is to say, it is an crime subject to victimp’s complaint. This Paper deals how to interpret the inconsistent problem between the mandatory complaint of the article 71 of the Fair Trade Act and the exemption leniency of 2 of the article 22 of the Fair Trade Act in big dispute. This problem is caused from negative complaint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part. But now the Fair Trade Commission should complaint to the prosecution according to the Request of Complaint, introduced in 2013 and 2017, by the Public Prosecutor General,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e Director of Office of Supply and the Head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This paper tries to prove that the problem about the interpretation between the mandatory complaint of the article 71 and the exemption leniency of 2 of the article 22 would be solved through the comparative law study, this law’s history and the intent of this law and the Binding Nature of the Verdicts by Constitutional Court.

목차

Ⅰ. 서
Ⅱ.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제도개선 논의과정
Ⅲ.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의 존폐여부
Ⅳ.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고발면제와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권 행사의무의 여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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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Kim Se Hwan). (2018).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및 고발면제권에 관한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23 (2), 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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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Kim Se Hwan).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및 고발면제권에 관한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23.2(2018): 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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