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시이행항변권과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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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Defense Right of Simultaneous Performance and the Plead of the Litigant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석현수(Seok Hyun Soo)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3권 제2호, 447~47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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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면 항변권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아도 실체법상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인 이행거절권능, 이행지체저지효, 상계금지효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변론주의는 주장된 사실에 관한 법적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 또는 위 효력들이 발생하였다는 법률상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은 위 효력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소송과정에서 당사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위 효력들을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위 효력들을 인정할 수 있고, 자신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당사자라도 동시이행항변권을 이유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당사자의 동시이행항변이 없는 한 법원이 이행거절권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의 태도에 비해 사실자료의 제출은 당사자에게,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은 법원에게 분담시키는 변론주의 원칙에 더 충실하고 법적 지식이 부족한 당사자의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원이 보기에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지만 그 존부가 당사자 사이에서 언급되지 않은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자의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법원의 석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effects of the right of plea of simultaneous performance(hereinafter, ‘the right of plea’) is classified by the refusal authority of the performance, the effect to prevent the delay of performance, the effect to forbid offset. These effects occur when the right of plea exists, even though the right of plea was not exercised. Therefore, in civil suit, the effects of the right of plea can be admitted without the allegation of the fact that the right of plea was exercised.
Also, the court can admit the effects above without the legal allegation that the right of plea or the effects above occur, as the principal of pleading is not applied to the legal judgement on the allegated facts.
Accordingly, the court can admit the effects above even if the litigant did not mention the right of plea or the effects above at all and the litigant can get the judgemant in his favor. Such result accords with the principal of pleading which divides the responsibility to submit facts and evidences to the litigants and the responsibility of legal judgement based on facts and evidences, and can help the litigant who does mot have enough legal knowledge.
when the right of plea exists but the right of plea is not mentioned between the parties, the duty to request elucidation of the court should be admitted to prevent the result that the litigant gets the judgement which is not expected at all.
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소송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이 당사자의 행사 없이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Ⅲ. 석명의무를 통한 불의의 타격 방지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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