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상법(회사편)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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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Conflict between the External Audit Act and the Commercial Code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권재열(Kwon Jae Yeol)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3권 제2호, 57~7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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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80년 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이 앞에 놓여 있다. 그동안의 이 법을 지탱하여온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외감법”)이 2017년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8년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부개정 외감법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을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고 있다. 전부개정 외감법의 목적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동법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회계감사에 관한 규범에 지나지 않는다. 상법 제3편(회사)은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직규범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목적과 내용이 전부개정 외감법의 그것과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전부개정 외감법이 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외부감사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법 제3편(회사)의 특별법의 지위를 점한다고 해서 상법상 회계처리와 회계감사 관련 이외의 사항에 관련된 규정까지도 배제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개정 외감법은 동법의 목적달성에 연연하여 법체계적으로 상법과의 제대로 된 정합성을 도모하지 않은 결과 여러 부분에서 상흔을 남기고 있다. 이에 본고는 전면개정 외감법상 상법과 관련하여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결여되는 몇 가지 규정을 소개하고 문제점을 밝혔다. 전부개정 외감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상법과의 충돌을 완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말하자면, 추가적인 개정작업이 전부개정 외감법 혹은 상법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e bill to amend the almost all parts of the External Audit Act (“Ac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September 2017 and will take effect in November 2018. The Act consists of regulations related to accounting and auditing. Regarding to accounting and auditing, therefore, the Act is a special law to the Commercial Code (“Code”). Although the purpose of the Ac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Code, some provisions of the Act are in conflict with those of the Code. This Study deals with the provisions which lack in integrity with the Code. For example, the right to inspect the account books and related documents is granted to the controlling company according to the Act and the right to demand the business report from the subsidiary company is conferred to the internal auditor of the controlling company according to the Code. As a result, the subsidiary company is burdened with its duty to comply with the request of its controlling company and the internal auditor of the controlling company. This kind of heavy burden laid on the subsidiary company implies that the Act does not pay much attention to the systematic harmonization with the Code.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Act, it is quite necessary to get rid of the conflict between the Act and the Code. It is expected to amend the Act or the Code in the future.
목차
국문 요약
Ⅰ. 머리말
Ⅱ. 전부개정 외감법과 상법간의 충돌
Ⅲ.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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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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