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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에 의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관한 소고 - 일본 판례 동향을 중심으로 -

이용수 63

영문명
A Study on Actio Pauliana based on Shareholder s Derivative Lawsuit - Based on the Japanese Case Study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장정애(Chang, Jung-Ae) 임소연(Lim, So-Yeon)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5卷 第1號, 349~373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5.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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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주주대표소송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여야 하지만, 이사들 사이에는 특수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어려운 관계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주주에게 인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에게 먼저 이사의 책임을 물을 것을 청구한 후 30일 이내에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로소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불시에 소송을 당하는 경우와 달리, 이사로서는 사해행위를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 쉽고, 책임재산을 처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는 것이다. 주주대표소송 이야 말로 이사의 책임재산 확보방안이 그 어느 소송보다도 중요하다. 일반 사법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권자취소권’을 생각해 볼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재산 처분 등을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그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도 채권자취소제도가 인정된다면 주주대표 소송의 실효성도 확보하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주주대표소송의 피고적격과 관련하여서 피고의 범위에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에 ‘채권자취소권’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현행제도에서 주주대표소송에 의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를 결정하는 요인이라 하겠다. 최근 급증하는 대표소송의 실효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피고의 범위에 수익자 등을 포함시키고,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범위에 ‘채권자취소권’을 포함한다고 하여 법문에 반하거나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실제로 사해행위 취소는 회사가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수단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법규정에도 명시적으로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대표소송에 의한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 하다고 생각되고, 이사의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 때문에라도 이러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주주대표소송이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활발한 기업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주대표소송에 의한 채권자취소가 가능한 방향으로 실무상 운영되었으면 한다.

영문 초록

It is not easy for the company to hold the director responsible legally due to inter-relationship of directors. So it is necessary for Shareholders to require directly directors to be responsible for the company by Shareholder s derivative lawsuit. But shareholders can file Shareholder s derivative lawsuit in 30 days only after the company do not accept the claim of shareholders, so there are a lot of possibilities for directors to do fraudulent act. From such fact,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property of directors in Shareholder s derivative lawsuit. Actio Pauliana is one of the common methods to secure the liability property in civil case. Actio Pauliana is the right that creditor can revoke the fraudulent act and restore against the beneficiary in the case of that fraudulent act is done by debtor. If Actio Pauliana is accepted in Shareholder s derivative lawsuit, Actio Pauliana would be helpful to the effectiveness and activation of Shareholder s derivative lawsuit. This pending issue is depending on whether the defendant qualification in Shareholder s derivative lawsuit include the beneficiary in fraudulent act, and the claim of responsibility for the directors by company include Actio Pauliana. Considering the increase, effectiveness and activation of Shareholder s derivative lawsuit, it is desirable to grant the beneficiary in fraudulent act the defendant qualification, and Actio Pauliana the claim of responsibility for the directors by company. Such interpretation conform to commercial law and the intent and purpose of shareholder s derivative lawsuit. Shareholder s derivative lawsuit should be functioned for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the securement of management soundness and corporate surveillance. Actio Pauliana will contribute to the above function of Shareholder s derivative lawsui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주주대표소송의 제도적 취지
Ⅲ.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관련한 일본사례
Ⅳ.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Ⅴ.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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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애(Chang, Jung-Ae),임소연(Lim, So-Yeon). (2018).주주대표소송에 의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관한 소고 - 일본 판례 동향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35 (1), 349-373

MLA

장정애(Chang, Jung-Ae),임소연(Lim, So-Yeon). "주주대표소송에 의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관한 소고 - 일본 판례 동향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35.1(2018): 34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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