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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방안으로서의 가명⋅비식별정보 개념의 연구

이용수 1209

영문명
A Study on Psuedonymized and De-identified Information for the Protection and Free M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이대희(Dae-Hee Lee)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1권 제3호, 217~251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12.3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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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국의 개인정보 규범은 “알아볼 수 있는”이라는 용어로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있다. 알아본다는 것이 ‘식별’이라고 한다면 비식별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 되어 개인정보 규범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상정하는 비식별 정보는 여전히 개인정보라 할 수 있으므로, 비식별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는 가이드라인은 법적으로 큰 제약을 안게 되고, 그 의도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활용을 제고하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식별화 조치는 적정성 평가 등 많은 거래비용을 소요할 수밖에 없다. 정보의 활용은 데이터 산업에만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2018년 5월 발효가 예정되어 있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은 익명정보 및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하여 규범의 적용에서 배제하는 대신 가명정보를 일정한 한도에서 활용토록 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HIPAA는 비식별화의 개념에 의하여 의료보건분야의 정보를 활용을 비교적 광범위하고 합리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글은 가이드라인과 여러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식별정보, 익명 및 가명정보 등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개인정보 규범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nd published the Guidelines on the D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2016. The goal of the Guidelines is to promote the free m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According to the Guidelines, de-identified information is presumed to be non-personal, which allows the processor of personal information to use the information. This study, however, argues that de-identified information under the Guidelines is still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de-identification, pseudonymization, and annonymization used in Korea, UK, and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s personal information statutes regulate personal information proportional to the risk and its likely impact.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국내 동향
1.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3.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개정안
Ⅲ. 유럽연합의 가명 및 익명정보
1. 데이터 지침 및 e-Privacy 지침
2. GDPR의 익명정보
3. GDPR의 가명정보
Ⅳ. 미국과 영국의 비식별화 및 익명화
1. 미국 HIPAA
2. FTC의 비식별화
3. 미국의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Act of 2015
4. 영국
Ⅴ. 정보의 활용을 위한 각국 접근방법의 평가
1. GDPR 가명⋅익명정보
2. 영국의 익명화
3. 미국의 비식별화
Ⅵ. 결론
1. 가이드라인의 한계
2.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에 따른 정보 활용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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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Dae-Hee Lee). (2017).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방안으로서의 가명⋅비식별정보 개념의 연구. 정보법학, 21 (3), 217-251

MLA

이대희(Dae-Hee Lee).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방안으로서의 가명⋅비식별정보 개념의 연구." 정보법학, 21.3(2017): 21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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