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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EU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입법과 시사점

이용수 520

영문명
A Study on Recent Legislations related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EU and Its Implications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차상육(Cha, Sang-Yook)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1권 제1호, 141~171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5.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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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의 EU의 주요 동향 중 주시할 것은 바로 2016. 5. 24.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이 제정되었고, 2018. 5. 25. 시행될 예정이다. EU에서는 2014년 3월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안(案)이 이미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었으나, 우여곡절을 거쳐 다시 2016. 4. 14. 위와 같은 현재의 단일한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EU의회를 통과하였다. 또 2013. 6. 미국의 스노든 사건과 이에 영향을 받은 2015. 10. 유럽사법재판소의 세이프하버협정 무효판결, 그리고 이 세이프하버협정에 갈음하여 2016. 7. 12. 유럽위원회에서 채택된 EU와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쉴드’(EU-US Privacy Shield) 협정은 2016. 8.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EU는 미국과 대비해서 개인정보보호 수준이나 그 정책적 철학과 가치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양 대륙간 상호운용성을 부여하는 글로벌 프레임워크의 재설정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세이프하버협정의 무효판결에 갈음하여 2016 년 ‘개인정보보호 쉴드’(EU-US Privacy Shield) 협정을 전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래 국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엄격 하다고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다 강화된 새로운 2016년 6월 30일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동향과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보다 진일보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다만 향후 새로운 2016년 통합 가이드라인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의 발생과 실제 운용과정에서의 제기되는 미비점은 적절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므로, 향후 그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아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discussion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becomes active in U.S.A and European Union. The result brings an ‘EU-US Privacy Shield’ agreement. The engagement of the agreement replace with ‘Safe Harbor Agreement’. This ‘EU-US Privacy Shield’ agreement shall apply from 1. August, 2016. Furthermore,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of the EU was provisionally agreed in December 2015. This Regulation is enacted in 24. May, 2016. And this Regula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wentieth day following that of its publicatio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It shall apply from 25. May, 2018. So, EU require each of its member states to harmonize data protection rights for citizens at a high level with a set of legal standards. In short, the protection of the security of personal information will be enhanced by the This ‘EU-US Privacy Shield’ agreement &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GDPR) stronger than before in EU In Korea, it is also important that we will take a balanced stance of legitimate interests between owners and users of information in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relating to Personal Information. From this perspective, South Korean government promulgated the Guidelines for D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the “Guidelines”) on June 30, 2016. The Guidelines are effective as of July 1, 2016. However the Guidelines are still pointing out deficiencies, which should be solved in the future.

목차

Ⅰ. 들어가기
Ⅱ. 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연혁적 개관
Ⅲ. 세이프-하버’(safe-harbor) 협정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무효판결
1. ‘세이프-하버’(safe-harbor) 협정 무효판결의 개요
2. ‘세이프-하버’(safe-harbor) 협정 무효판결의 내용과 분석
Ⅳ. 2016년 5월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제정
1. 제정경위
2. EU의 2016년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주요 내용
3.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제정 의미와 특징
Ⅴ. 2016년 7월 EU와 미국 사이의 ‘프라이버시 쉴드’(EU-US Privacy Shield)
협정 체결 1.2016 ‘프라이버시 쉴드’(EU-US Privacy Shield) 협정의 개요
2. 2016 ‘프라이버시 쉴드’(EU-US Privacy Shield) 협정의 평가
Ⅵ. EU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동향의 비교법적 시사점
1. EU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새로운 동향의 비교법적 의미
2. 우리 정부의 2016.6.30.자 통합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제정
3. 2016년 통합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비교법적 평가
Ⅶ.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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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육(Cha, Sang-Yook). (2017).EU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입법과 시사점. 정보법학, 21 (1), 14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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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육(Cha, Sang-Yook). "EU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입법과 시사점." 정보법학, 21.1(2017): 14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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