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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영국 1995년 개정 물품매매법하에서의 공동소유권

이용수 47

영문명
A Tenancy In Common under the Sale of Goods Act Amendment 1995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저자명
김종락(Jong-Rack Kim)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2卷 第4號, 359~376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12.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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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국의 SGA1979하에서는 물품이 특정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의도가 있는 한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불특정물품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SGA s. 16조에 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불특정 매매계약이 있는 경우 물품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물품이 특정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s.16은 중대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특히 벌크화물에 있어서의 외관상 소유권을 갖는 매수인의 불합리한 처분의 경우이다. 이러한 단점을 피하기 위하여 개정된 SGAA s. 20A에서는 물품이 특정되기 이전이라도 매수인이 특별한 재산적 이익을 갖게 하고 있다.

영문 초록

If the bulk goods is specific or becomes ascertained, there is no hassle transferring the property so long as there is an intention to transfer. The problem arises particularly with regards to unascertained goods which is caught by S 16 of the Act that we are concerned with now. S 16 provides ‘… where there is a contract for sale of unascertained goods no property in goods is transferred to the buyer unless and until the goods are ascertained’. However, this section presents major problems especially for buyers of bulk shipments and consignment of goods and the Sale of Goods (Amendment) Act 1995 introduces S 20A to resolve these problems. S 20A provides for a kind of special proprietary interest to pass even before the goods have become ascertained.

목차

I. Introduction
II. Passing of Property under the old Act and new One
III. Conclus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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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종락(Jong-Rack Kim). (2017).영국 1995년 개정 물품매매법하에서의 공동소유권. 국제상학, 32 (4), 359-376

MLA

김종락(Jong-Rack Kim). "영국 1995년 개정 물품매매법하에서의 공동소유권." 국제상학, 32.4(2017): 35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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