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온라인 게임 아이템 침해행위의 재산범죄 규율가능성

이용수 149

영문명
Online Game Items and Property Crime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이우송(Lee, Woo-Song)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4권 제2호, 7~38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2.30
6,6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정보화 사회의 진행으로 과거 형법 제정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정보재화가 등장함에 따라 재산범죄의 패러다임은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그것이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인 이상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범적 접근이 필요하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시장의 거래규모 와 실태를 고려하면 새로운 공간이라고 하여 마냥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게 되었다. 현재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되, 그렇지 않다면 과감한 수정을 통해 보호의 틀 안으로 불러들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재산범죄의 객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템이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고 현실세계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은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형벌법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한계 내에서 그 가능성이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의 침해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재산범죄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아이템이 재산범죄에서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아이템에 대하여 재물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온라인 게임 상의 아이템은 가상의 형체이지 현실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는 유체물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상 재산범죄 중에서 재물만을 행위의 객체로 하는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판례와 다수설이 취하고 있는 경제적 재산개념에 따를 때 아이템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아이템이 현실사회에서 금전으로 그 가치가 평가되고 현금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경제적 교환가치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템의 저작권은 이를 제작한 게임회사에 귀속되므로 게임이용자가 아이템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게임이용권이라는 채권적 이용권에 불과하고, 이 채권적 이용권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형법상 재산범죄 중에서 이득죄에 해당하는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배임죄 등의 성립이 가능하게 된다. 형법의 보장적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형벌법규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므로, 온 라인 게임 아이템을 재물로 인정하거나 확장해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현행법 하에서는 아이템 침해행위에 대해 이득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다만 전자정보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하는 현실과의 괴리를 줄이고 사이버 재산범죄의 규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비롯한 가상재화에 재물성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s online game market expanding, the crimes on the internet including online game have been rising steeply over the past several years, despite stepped-up efforts by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o crack down on cyber crime. Illegal sales of items used on the multi-player online game sites and hacking of such items are committed, and many have little sense of guilt over crimes committed in the virtual world. The category of virtual property contains game items, game money, game characters and accounts. Especially game items are the most controversial things. Are they the object of the property crimes like larceny, embezzlement, fraud? There are newly arguments, both for and against. But conclusively, “the property” as a crime-object should be under physical management according to any theory. So game items shouldn’t be the object of property crimes protecting property as an object. But game items should be the object of property crimes protecting property as “profits in property”. So it is possible to punish the violation as robbery, fraud, blackmail, breach of trust.

목차

Ⅰ. 서 론
Ⅱ. 온라인 게임 아이템의 거래 일반
Ⅲ. 온라인 게임 아이템의 재산범죄 행위객체로서의 포섭가능성
Ⅳ. 온라인 게임 아이템 관련 재산범죄의 유형과 판례의 동향
Ⅴ.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우송(Lee, Woo-Song). (2011).온라인 게임 아이템 침해행위의 재산범죄 규율가능성.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4 (2), 7-38

MLA

이우송(Lee, Woo-Song). "온라인 게임 아이템 침해행위의 재산범죄 규율가능성."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4.2(2011): 7-38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