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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無權代理行爲와 騙取金錢에 의한 辨濟

이용수 38

영문명
Debt Payment with Wrongfully Acquired Money by the Unauthorized Representative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우성(Kim, Woo-Sung)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4권 제2호, 123~154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2.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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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06다53733 판결은, 소위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가 문제된 사안으로, 특히 무권대리인에 의한 금전의 편취와 그 금전에 의한 각 변제를 어떠한 법리적 구성을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한 논점을 던져주고 있다. 과거 일본의 日大判 1935(昭 10). 3. 12(民集 14, 467) 판결에서는, 무권대리인이 상대방로부터 편취한 대금이 실질적으로 본인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경우, 이는 ‘무권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없다’는 기조 위에서 판시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가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인의 권한 없는 행위로 얻은 이익의 본인 귀속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의 문제로 보든, 본인에게 귀속된 이익으로 보든, 결국 본인에게 귀속된 이익에 대해 상대방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결과는 동일하다. 그러나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로 이론 구성할 경우, 상대방의 부당이득반환의 청구에 있어 이득자의 주관적 사유(악의 또는 중과실)를 요구함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진다. 동 판례평석에서는 기본적으로 후자, 즉 무권대리인에 의한 편취금이 본인에게 귀속되었을 경우에는 무권대리의 문제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에 찬동하면서, 당해 판결의 사실관계와 소위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을 통해 이를 심화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당해 판결이 보이는 모순점에서,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있어 ‘인과관계’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들을 다시금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2006Da53733 is related with the debates that it is possible to pay with stolen money ; so called ‘Debt payment with wrongfully acquired money.’ This case is especially the man who stole the money from owner(X) is ‘unauthorized representative.’ It means that, the thief(or embezzler)(M) is acting like a representative of somebody(Y), and the payment of the thief is related with that person(Y). If the case defines as ‘the unauthorized representative,’ it is resolved by the article 125, 126, 129, 131-135 of Cilvil-Law. Otherwise the case is about the ‘Debt payment with wrongfully acquired money’, it is resolved according to article 741 of Civil-law. If Y does not have a negligency about ‘the M’s unauthorized act’ and Y does not have that money, the two cases may have different results. If Y have no negligency about ‘the thief’, First case X can return the money from Y, Second case X can’t return the money from Y. Then, which result is right? This paper is about that problem. It also deals with existing debates about ‘Dept payment with wrongfully acquired money’and critique about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2006Da53733.

목차

Ⅰ. 대상판결
Ⅱ. 기존의 논의
Ⅲ. 대상판결에의 기존의 논의 적용과 검토
Ⅳ. 무권대리행위와 편취금전에 의한 부당이득의 문제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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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우성(Kim, Woo-Sung). (2011).無權代理行爲와 騙取金錢에 의한 辨濟.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4 (2), 123-154

MLA

김우성(Kim, Woo-Sung). "無權代理行爲와 騙取金錢에 의한 辨濟."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4.2(2011): 12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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