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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택법상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232

영문명
A Study on thε Legal System of Mass Housεs Management Auditing Regulations in Housing Act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이진수(Lee, Jin-Soo) 이우도(Lee, Woo-Do)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9권 제2호, 135~158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6.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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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주택법」상 감사제도는 회계부정을 시전에 방지하고 사후쩌| 적발 시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가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곤떼주체 뿐만 아니라 그 감독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조차 회계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주택법」 저145조으13(관리주체의 회계감새을 신설하여 3x)서|대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aJ15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키로 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큰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신설조항 또한 과거 1934년부터 1 S93년까지 시행되던 제도로서 그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이 간다 이는 큰원적 해결책인 정확한 법리검토에 의한 체계적인 개선방 2JoI 아니기 때문이다 「주택법」은 집합건물 중 3x)서|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그 적용에있어 입주자등의 공익을 위하여 강제성을 띤 공법으로서, 하위법 렁 인 돔법시행렁 및 시행규칙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및 회계처리기준에서 공동주택관리 회계와 업무전 E때| 대한 감사기준을 일부 명문호}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주체와 직원들은 그 명문규정을 무시하고 임의적인 회계처리를 하거나 규정의 공백을 악용하여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의 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시행하는 등 표띤|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상호ζ때| 비리를 자행함으로써 오히려 동조 • 은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근거인 회계규정을 체계호}하고 회계담당 직원을 교육하며, 호|계부정 신고자에 대하여는 포상제도 등을 신설함과 동시에, 감사제도에 관한 법적 체계를 명확히 하여 헌법을 정점으로 국민의 재tf.권 보장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여야할것이다 따라서 현행 기업회계 감사기준의 모법 인 「주식회사으| 외부감시에 관한 법률」으| 법체계를참조하여, 현재 시 • 도지사으| 자치법규인 공동주택곤f2.1규믿딴| 준칙과 흔택공인회계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저|정한 공동주택곤f2.1감사기준을 통합E배 법규의 강제성 및 실효성을 갖도록 대통령렁(주택법시행령)의 형식으로 주택법의 체겨| 내에서 상향 조정하여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uditing Regulations in Housing Act is the Legal System to prevent accounting frauds in advance, and to detect and correct them subsequently. Despite Intemal and Extemal Auditing Regulations are stipulated in the Act, the Resident Representve Meetings in Housing Act(Hereinafter referred to the Representatives ) as well as managerial agency act frequently accounting frauds, so the Efficiency of the Act is problematic. As a result, recently, the Govemment revises Housing Aα Article 45-3 (auditing of managerial agency). Mass houses larger than 300 houses shall be audited by extemal audit from 2015 as the mandatory auditing of public housing. Local governments try to improve public housing management system. However, the release of this new enforcement system as the past system, are still in doubt as to its tiveness. This is not the fundamental s이ution to coπect the judicial problems,bause it is not a systematic improvement. Housing Act is a mandatory public law for more than a certain size of buildings. In spite of existence of stipulated regulations for Auditing Standards, Accounting agency and staffs neglect the regulations and act various 1Tauds. fu order to improve them, of all, we must organize the accounting pÎCies and in accounting personnel. Declarer of Accounting fraud shall be rewarded in respect to new systl, and the se time, also we must clarity the legal frarnework on peoples’ property ri1t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g1ll1tεed by the Constitution. Thus, As basic Law of the current accoωlting standards, the Corporation’s eemal auditors shall be referenced to the laws of the legal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public housing on the enforceability and effectiveness of audit, that the nature of law and executive order charged with auditing standards σ)eCl of Housing Aα, in the form of up-level should be revised.

목차

I 서 톤
ll 공동주택관리 감사균정의 체계
lll.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lV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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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진수(Lee, Jin-Soo),이우도(Lee, Woo-Do). (2014).주택법상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49 (2), 135-158

MLA

이진수(Lee, Jin-Soo),이우도(Lee, Woo-Do). "주택법상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49.2(2014): 1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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