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저작권법상 ‘음반’,‘판매용 음반’의 의미와 해석 , 그 적용 - 소위 ‘스타벅스’ 판결과 ‘연대백와점’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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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Phonogram, ’Commercial Phonogram’ of the Copyright Act of Korea - Focusing on so-called ‘Starbucks’ case and ^HyunDai department store’ case -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자명
- 김찬동(Kim, Chan-Dong)
- 간행물 정보
-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2호(26권 2호), 198~224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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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판매용 음반 ’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곳 (예를 들어 백화점)을 제외 하고는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저작권법 제29 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나 음반 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저작권법 제76조 의 2, 제83조 의 2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와 관련하여 소위 스타벅스 판결과 현대백화점 판 결 로 인하여 저작권자는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계 되었고, 저작인 접권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이유는 대법원에서 저작권법 제29조 제 2항의 ‘판매용 음반 ’을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서도 현대백화점 사건에서 대법원의 결정과 동일하게 저작권법 제76조 의 2 및 제83조 의 2의 ‘판매용 음반 ’ 을 ‘시판용 음반 ’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판매용 음반 ’을 ‘시판용 음반 ’으로 해석한 법원의 결정이 로마협약이나 WPPT 에 따른 ‘음반 ’이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 ’의 의미에 부합하는지 살펴
보고 , 저작권법상 ‘음반 ’이나 ‘판매용 음반 ’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 그 결과 제29조 제 2항에 따른 판매용 음반 ’과 제76조 의 2 및 제83조 의2에 따른 •판매용 음반 ’의 의미가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문 초록
The Copyright Act Article 29(2) delineate as follows. Commercial phonograms may be played back for the public, if no fee is charged to the audience, except in the case as set forth by Presidential Decree. And commercial phonograms played in the department stores can be a typical example of the exception under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11.
Article 76bis and Article 83bis of the copyright act delineate as follows. A Party doing a public performance using commercial phonograms shall pay reasonable remuneration to the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The right holders became able to receive royalty due to the Starbucks case and ’H y u n D a i d e p a rtm e n t s to ”e ’ case, but the neighboring right holders were not able to receive any remuneration. Becau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terpreted Commercial Phonogram as Phonogram for sale to the market’ in
S ta rb u c ks case.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terpreted Commercial Phonogram under Copyright Act Article 76bis and 83bis to ’Phonogram for sale to the market’ in H y u n D a i d e p a rtm e n t sto re case as well.
This paper reviewed whether the court s interpretation of commercial phonogram as phonogram for sale to the market is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 of phonogram and ’commercial purposes in Rome Convention and WPPT. This paper also considered whether the definition of phonogram and commercial phonogram in the Copyright Act meets the legislative purpose as well. As a result this paper reached a conclusion that the meaning of commercial phonogram stipulated in Article 29(2) is different from commercial phonogram stipulated in Article 76bis and 83bis.
목차
I . 서론
E . 법원의 판단
1 . 저작권 자 v s . 스 타 벅 스 사건
2. 저 작 인 접 권 자 VS . 현대백화점 사건
I . 「음반」및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에 대한 국제조약상의 의미
1. 음 반 (1) 로 마 협 약 (2) WPPT
2. 상 업 적 인 목 적 으 로 발행된 음반 (1) 로 마 협 약 (2) WPPT
IV . 「음반」및 「판매용」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의미
1. 음반의 의미 2. 유 형 물 인 음 반 과 무형물 인 음 반 3. 판매용의 개념
V . 대상 판결의 검토
1. 입법취지 및 입법연혁에 대한 미고려
2 . 국제 조 약 과 의 합치성 문제
3. 다 른 규정과의 체계적인 정합성
4. ‘판매용 음 반 ’에 대한 서술 관계
5. 「판매용」 음반으로의 한정적 해석
VI .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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