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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최초판매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이용수 99

영문명
SW License Agreement and the First Sale Doctrine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강보라(Kang , Bola))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3호(26권 3호), 102~132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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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소프트웨 어 라이 선싱 에 서 저 작권자들은 라이 선스가 “판매 가 아니 라 라이 선스 (licenses but does not sell )”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이용자들이 유체적 복제물을 영원히 보유할 수 있게 되더라도 즉, 라이선스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에도 이들은 그 복제물의 ■■소유자”가 될 수 없고 최초판 매원칙 또한 적용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라이선스계 약을 맺은 경우에 있어서 이를 소유권 이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라이선스 계약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양자의 거래가 소유권이전인지 아니면 라이선스인지에 대한 판별법에 대해서 미국의 태도를 살펴보고 타당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요건을 위반한 라이선스계약의 경우 그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당해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와 관련 있다. 만약 강행규정이 아닌 경우 이와 달리 규정한 라이선스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는 다. 그러나 이들이 강행규정인 경우 이를 위반한 라이선스계약은 효력이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최종소비자라이선스계약 (End User License Agreement : EULA )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체결되는 계약이 소유권의 이전으로 판단되어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재판매 등을 제한하는 경우 가장 문제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sale doctrine and license agreements. Software Licensors currently write the language, “License but not sell,” down on the agreement in order to avoid the application of the first sale doctrine. However, it is not justified just because they use the magic word, “license,” the licensee can not obtain the ownership of copy. We should know that the ownership of copyright is different from the ownership of material object. Even if there are some restrictions on copyright license, it does not mean the ownership of material object is always retained by the licensor. The way to determine the ownership of copyrighted works is very important when the ownership of material object is transferred. This paper examines the U.S. courts’ several approaches and which approach is the best way to determine copyright ownership. And then it examines whether the contract provision which prevents the transferee from reselling the material object despite the transfer of ownership is enforceable or not.

목차

I.서
II. 최초판매원칙의 의의
1. 최초판매원칙의 의의
2 .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라이선스를 하는 이유
3.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유통 모델
n .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1. 구별의 실익
2. 계약위반과 저작권 침해의 구별
W . 소유권이전인지 라이선스인지 구별하는 방법론
1. 서
2. 권원 유보 방법
3. 계약 통제 방식
4. 통일 상법전 통제 방식
5. 경제적 현실 접근법
6 . 영속적 보유 접근법
7. 시사점
V . 최초판매원칙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V I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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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강보라(Kang , Bola)). (2013).미국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최초판매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26 (3), 102-132

MLA

강보라(Kang , Bola)). "미국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최초판매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26.3(2013): 1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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