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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요건으로서의 의거’ -서울 고등법원 2012나 17150 판결(선덕여왕 사건)을 중심으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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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Derivation as a requirement of copyright infringement -focusing on Seoul Appellate Court Case No. 2012N al7150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흥승기(Hong, Sungkee)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3호(26권 3호), 198~223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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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상물 시장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치한다면 창작자는 창작의욕을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의 향상 발전’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한편, 침해 주장에 대하여 관대하게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다면 영상 산업 전반에 위축 효과를 가져 올 것이 명백하다. 저작권 침해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대법원은 ‘의 거’와 ‘실질적 유사성’을 요구한다. ‘의거’는 ‘접근’이라는 정황증거로 입증하는데. ‘접근’이란 ‘대상 저작물을 경험하였을 상당한 기회’로서 ‘막연한 가능성’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한편 ‘접근’은 ‘현저한 유사성’에 의하여 대체될 수도 있는 개념 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12나 17150호 선덕여왕 사건에서,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 극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뮤지컬 중 일부가 유명 호텔에서 이미 공연된 사정 등을 들어 ‘접근’이 있었고, ‘덕만공주의 서역사막에서의 고난’ 등 사실이 역사적 오류일진데 뮤지컬 극본에 등장하는 역사적 오류가 드라마 대본에서도 발견되므로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하였다. 그러나 뮤지컬의 일부가 호텔의 이벤트에서 부수적으로 공연된 점 등이 접근의 ‘상당한 기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덕만공주의 서역사막에서의 고난’ 등의 요소도 신라와 서역과의 왕성한 교류 등에 비추어 공통의 역사적 오류로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한편. 항소심 판결이 ‘의거’ 단계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실질적 유사성’은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과 용어가 동일하므로 ‘증명적 유사성’으로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혼동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영문 초록

To infringe an exclusive right of copyright, an accused work must (1) derive from the copyrighted work, and (2) be substantially similar in expression to the copyrighted work. According to the Korean Supreme court, the subjective requirement “derivation” is composed of “access” and “substantial similarity”. As for the motion picture industry, if copyright infringements are neglected, the creators will lose incentive for creation. Such result will be against the purpose of cultivating and developing culture through the copyright law. On the other hand, if copyright infringement claims are too generously admitted, cooling effect may lead to the withering of the industry. On December 20, 2012, the Seoul Appellate Court held that TV drama Seondeokyeowang(Queen Seondeok) infringed on the copyrights of the musical Seondeokyeowang(2012 Na 17150). As for “derivation”, the Court found “access” from the fact that the musical had been played on several events like gala concert at a luxury hotel. The Court also supported “substantial similarity” of “derivation” by finding “common historical errors” through Princess Deokman s sufferings at the Taklamakan Desert. However, as the musical has never been performed at a public stage, it will not be easy for the drama writers to have “reasonable opportunity to view” the musical. Considering lots of relics showing trades between Shilla Dynasty and western countries by way of silk road, ascribing Princess Deokman s activities at the desert to “common historical errors” seems unreasonable. Lastly, even if the Court used the concept “substantial similarity” as the item of “derivation”, “probative similarity,” however, seems to be a better term in evading confusion because the same term is also used as objective requirement of copyright infringement.

목차

I . 영상물 시장의 확대와 저작권 침해
표 . 서올고등법원의 판단 - 2012 . 12 . 20 . 선고 2012나17150 판결
I . 저작권 침해 요건으로 서의 ‘의거’
1. 의거의 존재 이유
2 . ‘실질적 유 사 성 ’ 개념의 혼란
(1) 대법원의 용어례
(2) ‘증명적 유 사 성 ’ 도입 필요성
3. 의거의 입증
(1) 간접사실에 의한 입증
(2) 접 근 ( a c c e s s )의 의의
1) 대상 저 작 물 을 경험하 였 을 상 당 한 기회
2) ‘막 연 한 가 능 성 ’으 로 는 불 충 분
(3) 현저한 유 사 성 (striking similarity ) 에 의한 ‘접근 의 대체
1) 접 근 과 증명적 유사성의 관계
2) 현 저 한 유사성에 의한 의거 추정 (4) 의거의 판 단 순서
W . 서울고등법원의 ‘의거’ 판단에 대한 검토
(1) 접근의 판 단 요 소 와 ’합리적 기 회 ’
(2) 실질적 유 사 성 과 ‘역사적 오 류 ’
V. 영상산업과 저작권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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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흥승기(Hong, Sungkee). (2013).저작권 침해 요건으로서의 의거’ -서울 고등법원 2012나 17150 판결(선덕여왕 사건)을 중심으로 -_. 계간 저작권, 26 (3), 198-223

MLA

흥승기(Hong, Sungkee). "저작권 침해 요건으로서의 의거’ -서울 고등법원 2012나 17150 판결(선덕여왕 사건)을 중심으로 -_." 계간 저작권, 26.3(2013): 19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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