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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판례상의 변형적 이용에 대한 연구

이용수 275

영문명
Transformative Use Test in the U.S. Copyright Law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박유선(Yusun Park)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10호(28권 2호), 73~99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6.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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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의 침해를 구성한다. 그러나 원저작물에 새로운 표현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의미 또는 메시지를 갖도록 변형하여 원저작물과 다른 목적 또는 성격의 후속 저작물을 작성할 경우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을지라도 공정이용행위로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변형적 이용 행위를 공정이용으로 허용하는 이론은 1994년 Campbell 사건에서 미국연방대법원이 처음으로 채용함 에 따라 널리 보편화되어 현재 미국 법원에서 공정이용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지난 2011년 12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공정이용을 우리 법제에 도입하 였다. 저작권법 제35조의 3의 공정이용 규정은 전단에 베른협약 3단계 테스트의 요건을 그대로 명시하면서 후단에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와 동일한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을 열거하고 있으므로그 적용과 해석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미국판례상 변형적 이용은 공정이용의 판단 요소 중 첫 번째 요소인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의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최근 미국판례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용행위가 변형적 이용으로 판단될 경우 나머지 세 가지 요소들은 공정성 판단에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변형적 이용은 원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나 원저작물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목적의 변형 과, 이용행위의 목적은 원저작물과 동일하나 원저작물의 내용을 변형하여 원저작물과 다른 표현의 성격 또는 미적 의도를 가진 새로운 저작물로 변형시키는 내용의 변형으로 나누어진다. 미국 법원은 목적의 변형이 있는 경우 내용의 변형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이용으로 판단하는 데 관대한 데 반하여 원저작물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형한 경우라 할지라도 목적의 변형이 수반하지 않는 경우 공정이용을 부인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변형적 이용일 경우 공정이용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인정되어온 네 번째 요소인 시장에서의 영향을 독립적이며 개별적으로 고려하기보다 원저작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공정이용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판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미국판례상 공정이용 판단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변형적 이용의 유형과 이와 관련된 공정이용 판단기준이 되는 요소들의 적용범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규정의 해석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영문 초록

Creating a work based on preexisting works without permission may constitute copyright infringement of the exclusive rights of the copyright holders. However, the creation of a new work based on preexisting works would be susceptible to variable interpretation if the transformation of the original has been done by adding something new, with a further purpose or different character, altering the original with new expression, meaning, or message. The concept of “transformative use” has been adopted in the U.S. Supreme Court’s ruling in Campbell v. Acuff-Rose in 1994, and has become the most significant component in fair use cases. In 2011, the Korean Copyright Act was amended to include the general provision of a fair use. The newly introduced article 35-3 is very similar to Article 107 of the U.S. Copyright Act including four factors enumerated in the second part of the provisions. After Campbell, the U.S. courts has begun to emphasize the transformative use test as a part of the first factor, the purpose or character of the use. More fundamentally, recent cases show that U.S. courts are likely to issue rulings against copyright holders without their factor-by-factor analysis when the first factor of the fair use analysis falls in favor of fair use.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the meaning and the scope of transformative us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ve use and market harm to the original work.

목차

Ⅰ. 서론
Ⅱ. 변형적 이용의 정의와 유형
1. 기술적 변형
2. 예술적 변형
Ⅲ. 변형적 이용의 해석에 따른 공정이용의 적용
1. 내용의 변형 없는 목적의 변형
2. 목적의 변형 없는 내용의 변형
Ⅳ. 시장에서의 영향
1. 원저작물의 대체가능성
2. 변형적 이용과의 관계
3. 문제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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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선(Yusun Park). (2015).미국 판례상의 변형적 이용에 대한 연구. 계간 저작권, 28 (2), 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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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선(Yusun Park). "미국 판례상의 변형적 이용에 대한 연구." 계간 저작권, 28.2(2015): 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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