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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소프트웨어 거래와 권리소진의 원칙

이용수 174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손승우(Son Seung-woo)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1호(23권 3호), 25~44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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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저작율의 판매(배포)를 통해 적절한 경채적 보싱율 획득하도록 함과 동시에 .권리소진의 원칙(doctrine of exhaustion)을 통하여 특정 저작물을 적법하게 획득한 이용자가 자신의 ㅣ통제하에 있는 저작물일 자유롭게 사용 처분할수있도록 함을써 저작물 거래의 안전은 물로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이익한에 정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1908년 Bobbs-Merril v straus 판결에서 권리소진의 원칙을 처음으로 인정하였고 1976년 연방저작권법에 배포권의 예외로서 이를 규정하게 되었다. 권리소진의 원칙과 관련된 다수의 사건들은 소프트웨어 거래와 관련되에 있는데 오늘날 중고 소프트웨어 거래가 인터넸등을 통해 점차 활서오하되고 있지만 양도인이 판매 후에도 복제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저작권자는 통제할방법이 여전히 업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최종사용자 계약서 (End User License Agreement)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양도를 금지하거나 양도 전 사전통지의무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등 권리소진 원칙을 제한하고있으며 01로 인힌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프트왜어 거해외 권리쇼진의 원칙괴 판련된 디수의 핀에경엉을 가진 미국애 있어서 소므트빼어 거래의 엉적 성격이 꽤OH(sate) 인지 아니언 .라이신식 liceose) 인지 여부, 권리소진의 원직율 정한 언잉저직켠엄 규정이 강행규정인지의 여부 그리고 디지당 켠리쇼진의 원칙을 인정할 것이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논문온 이러힌 이슈툴에 대힌 해당율 찾기 워해 미국 연방저작권법과 2010년 9월에 만시원 Autodesk 사건 퉁 중E 소프트엠 어 거래와 굉련왼 왼혜홈을 분석히고 검토히였다 디지영 권리소진피 관련하여 최근 동징하고 있는 인중 등 기술적 조치와 권리소진 원칙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그 도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문 초록

Under the doctrinc of exhauslioκ the ti~1 unreslrict,‘d sale of a copyrighled works exbausts lhe copynght holder ‘ cltrol over lh ar COPY of rhe work. Thus, ;1 limits thc copyrighl owner s exclusivc right 10 Jistributc copics of hier copyng.tlled work. that the doctrine play‘ an 1me in SlriklnB Ihc balance belween ωIhωF‘ righls and puhlic acccss 10 wori:s. As the growlb of digi t.al technolo&V has d t ically changed‘ a high degtee of uncertaimy 51ill remains with resp10 Îls appropriate d。 inal basis. MOSI of tXh3ustion cases have io l ved comp er programs hy which software vendors rn ine! y diSlTibule in I tangiblc mcdia. such as CD-ROM‘ As software is incre잉 ingly disst mÎnaled in digi tal fonnat, copyrighl owncrs altempt 10 impo‘e upress coual reslficlionIh, πs of the work ofren means of a slandard shrink-wrap agreement ere h been mllch rning thhe issues whether such a license provision is enforceable and whether the transaction is locense of sale. lf the contract os locense of the license of the locense provision is This artide cond ‘ teli a cumpa쩌live anaJysis regarding thc d。이rinc of cxhallslion ’n 5uftware trønsactio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n law. It espe이 ally addresks the tegal IS5ue on digllal exhaustion doctrine. In ‘Ihcrc a copyr’ght holder is able 10 contro! the copies of works obtained by buyers through te이mologie protκ1100 measure5. such as a 이 iV31ion TeqUiremenl f(rerilïcation, lhey might be allowed 10 forward and de!ete the copics thcy rceeived from lhe Internet

목차

l 서성
ll 미국 연방져씩앤엉상 권리소진의 원척
l 권리소진의 생딩요건
2 디지털 권리소진의 쟁갱
lll 소프트웨어 권리소진 관련 미국판례 분석
1. Døvìdson & Associllles ,Jnleroe‘ Oate IIY
2. Vernor v. Au!odesk
3 SoftMan v. Adobe
4 Novell v Nelwork Trade Cen‘
5 Costco v. Omega
W 소프트혜어 권리소전에 관한 제언
l 소프트예어 충고거래의 법적 성격
2 디지엉 권리소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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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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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우(Son Seung-woo). (2010).소프트웨어 거래와 권리소진의 원칙. 계간 저작권, 23 (3), 25-44

MLA

손승우(Son Seung-woo). "소프트웨어 거래와 권리소진의 원칙." 계간 저작권, 23.3(2010): 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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