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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게임저작물의 보호범위

이용수 385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신재호(Shin,Jae-ho)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1호(23권 3호), 45~70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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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게임콘텐츠에서 어떠한 저작권이 파생될 수 있는지 게임콘텐츠의 저작물성을 살펴본후 보호대상의 한계를 제시하는 소위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과 보호범위의 한계를 결정하는 실질적 유사성 을 검토함으로써 게임저작물의 보호범위를 논의한다. 먼제 게임콘텐츠의 저작물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게임 콘텐츠를 일률적으로 특정 저작물로 분류하여 취극하는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각각 독립적인 다양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본다. 보소요소를 확정하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적용에 있어서는 보호적격판단보다 유사요서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호적격의 판단은 먼저 창적성이 인정될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위 합체의 원칙 (merger doctrine), ,필수장면의 원칙(sc nes faire)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s)우너칙 의 적용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부적합한 요서들을 제거한후 새로운 창작에 이용되어야하는 아이디어적 성격이 강한 요소인지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통하여 보호젹격이 인정되는 유사요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cr discusses the scopc of coψ yrighl protection for viden g.ames by analyzing ‘ copyrightability of game contents. lt analyzes ts ctln bt derived from game contents by examining xpreSSlon dicholomy and .substanliaJ similarilY’ ‘,hith limit the subjecl rn3lter of copyright and the scope of protcction AI first here vsrious contenlS aκ organically combined. ÌI is not rusonable 10 W1iformly ,‘mc contents as a ty of works. Ratheι they netd 10 he prot by varioU ‘ k of copyrights With regard applic:llÌon of lealcxpTtSsion dichotomy‘ thc detcrmination of similar materials need 10 precede lhlll of a pr, cctablc subje mal lCr. Only ftcr removing materials unsuitable for protection by applying merger doctrine scènes à fairc doclrine, prcctable su cct mauer shω Id delineatcd hrollgh pψ , ‘JctcrmÎnalÎon of wher Iht: material has On ca nature or not. Sllbsl nli ’imilarity is thc critcrion 10 dccide whclher copyn infringemenl can be 시lown by comparing originals and accused ínfringing ‘。rks. SubstantÎal simi1arilY regarding parts of gamc conlcnlS sh Id employ thc samc method as a work in quc“ion al copyrlhl ngement IS νown in such a sllbjcct mstler does not mesn there i5 s infringement in a work as whole, because the former needs 10 bc diffcrentiated from the ter. In addilion, if the gιme eootents as a lIo lc qualify ’ as 0 eompil3lion, substantial imilanl) also needs 10 be dccided. This decision may deri\ e uscful ar meaningful IS for game COn!enls of ich elemcnts 3rt: 001 pro!ecl3ble 5ect m811ers

목차

ㅣ서
ll 게임콘텐츠의 저작물성
lll 게임저작물의 보호범위
lV 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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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신재호(Shin,Jae-ho). (2010).게임저작물의 보호범위. 계간 저작권, 23 (3), 45-70

MLA

신재호(Shin,Jae-ho). "게임저작물의 보호범위." 계간 저작권, 23.3(2010): 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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