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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부과된 필요한 조치의무 관련조항의 합헌성(저작권법 제104조 등 위헌소원)

이용수 67

영문명
The Constitutionality of ‘Necessary Measures’ Obligation Imposed on the Online Service Provider of Special Type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이규홍(Lee, Kyu-Hong)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4호(24권 2호), 155~177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8.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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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디지털 기술에 따른 광범한 저작권침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저작권법 제104조 등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적 시도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책임요건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데다가 개념적으로 명확하지 못해 시행초기부터 논란이 있어 왔다. 즉 구체적으로는 관련조항들이 과연 저작권법의 입법취지 혹은 목적에 적합한가, 나아가 위 조항들의 입법방식이 타당한가에 관한 문제, 시행령이정한 과태료부과기준이 합헌, 합법적인가에 관련된 문제가 그것이고 특히 하위법규와 관련된 논의는 청구인들이 논의하고자 하는 핵심쟁점 중 하나임에도 하위법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은 대상결정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있다. 결국 대상결정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과 직업수행의 자유의 침해 여부라는 쟁점 검토를 거친 끝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관하여 모두 합헌의견을 도출하였으나,하위법규와 관련된 논의가 비록 심판대상은 아닐지라도 관련이유 설시에서 조차 완전히 배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은 대상결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법에 대한 최초의 헌법적 판단인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은 대상결정의 그러한 태도가 반드시 적절한 것인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은 향후 대법원의 명령⋅규칙 등 위헌⋅위법심사권에 의하여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Article 104 and 142 of Copyright Act are viewed as an unprecedented legislative attempt to resolve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that have stemmed due to technological advances. However, such provisions impose a liability obligation upon alleged wrongdoers without possessing conceptual clearness. As a result, disputes have arisen related to these two provisions from the onset, which have or will be heard by the highest courts in South Korea. Specific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concluded that such articles are “constitutional.” Meanwhile,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 expected to render a decision on subordinate provisions related to articles 104 and 142. Following such decisions by both courts, a proper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can be provide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결정의 개요
1.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2. 심판대상
3. 결정의 요지(법정의견
Ⅲ. 대상결정에 대한 평가
1. 문제의 제기
2. 이 사건의 쟁점 1 : ‘포괄위임입법금지의원칙 위반 여부’ 등
3. 이 사건의 쟁점 2 :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여부’
4. 소결론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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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규홍(Lee, Kyu-Hong). (2011).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부과된 필요한 조치의무 관련조항의 합헌성(저작권법 제104조 등 위헌소원). 계간 저작권, 24 (2), 155-177

MLA

이규홍(Lee, Kyu-Hong).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부과된 필요한 조치의무 관련조항의 합헌성(저작권법 제104조 등 위헌소원)." 계간 저작권, 24.2(2011): 15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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