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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제언

이용수 63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김이식(Kim Yisik)
간행물 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5년 6월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1~3쪽, 전체 3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6.3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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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빅데이터 분석 활성화 방향 데이터 보유 주체 간 융합 분석 활성화 필요 - 현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가능한 경우는, 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를 획득하거나 비식별화 후 통계 처리하여 제3자에게 제공 가능 이용목적에 맞더라도 데이터 셋 전체 제공 시 정보유출의 위험이 큼 정보제공 건마다 모든 고객의 동의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함 단순 통계 정보는 제공받는 주체의 전략적 활용도가 낮음 - 단순 통계가 아닌, 분석 요구사항을 반영한 전략적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 (예시) A사의 분석하고자 하는 그룹을 지정하여 B사에 전달하고, B사는 해 당 그룹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A사에 전달 - 이를 위해 ‘일회성 임시 식별자’ 교환을 통한 융합 분석 활성화 방안 제안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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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이식(Kim Yisik). (2015).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제언.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 2015 (6), 1-3

MLA

김이식(Kim Yisik).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제언."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 2015.6(201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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