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입헌주의적 지방자치와 조직고권

이용수 93

영문명
Constitutional localism and organizing local government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선정원(Sun Jeong Won)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7권 2호, 319~341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6.30
5,5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성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과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한계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논리는 기관위임사무와 집행권의 논리이었다. 즉,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한 조례로 규율할 수 없고, ②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집행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논리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첫째, ①의 논리에 따라 기관위임사무에 관해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한 무조건 언제나 조례에 의한 규율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도 지지받기 어렵고 헌법적으로도 정당화되기 힘든 해석이다. 둘째, ②의 논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형성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보고 그 권한도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이되 그것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조직권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영역중 핵심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독일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입장과도 다르고 일본에서 인정되고 있는 자치조직권의 허용현실과도 차이가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가 점점 증가하여 선거가 끝난 후 비리로 직위를 잃는 자치단체장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이 해석의 현실적 정당화근거도 약하다. 입헌주의적 지방자치는 국회에 의한 입법권의 행사의 방향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범위의 실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 권한행사의 절차적 측면에서도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의 형성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장만이 결정권을 갖고 다른 모든 조직구성원은 보조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권위주의적 행정문화에 기초한 의사결정방식은 새로운 헌법환경에서 보다 수평적인 의사결정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지방공기업 사장인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지방공사 전라북도의료원(군산, 남원)의 원장 등의 임명권 행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조례는 허용되어져야 한다.주제어입헌주의적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방의회의 입법권, 자치단체장의 집행권, 헌법전문

영문 초록

Local government organizing ought to be protected from excessive control, not only by central government, but also by the chief of local government. Our Supreme Court has decided frequently, that the execution competence of the chief must not be intruded by the ordinances of local assembly. But I think that legislative competence of local assembly has been intruded by excessive guarantee of execution competence, specially in organizing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constitutional localism, Constitution must guide and limit lawmaking power of the Legislative Assembly and legal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Strengthening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conducive to private initiative and public harmony , in the preamble of korean constitution, must be the basic ground to overcome struggle of value and interests in local self-government. I think, our constitution can provide a steady framework to resolve power struggles of the local assembly and the chief of local government. The provision of the local ordinance, a hearing must be held in the local assembly before appointing the chief of a public enterprise, should be allowed. In this point,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is faulty.

목차

I. 대상판례의 내용과 문제점
II. 법령의 선점과 자치입법권의 범위
III. 입헌주의적 지방자치의 보장의 의미
IV. 조직형성에 있어 기관위임사무와 전속적 집행권 논리의 극복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선정원(Sun Jeong Won). (2007).입헌주의적 지방자치와 조직고권. 지방자치법연구, 7 (2), 319-341

MLA

선정원(Sun Jeong Won). "입헌주의적 지방자치와 조직고권." 지방자치법연구, 7.2(2007): 319-341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