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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私法的으로 形成된 地方公企業과 관련한 行政會社法論에 관한 論議

이용수 88

영문명
Zum Verwaltungsgesellschaftsrecht im Deutschland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Kim Jung Kwon(金重權)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7권 2호, 59~87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6.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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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행정주체는 자신에게 과해진 행정임무를 대체적으로 스스로 또는 간접적 국가조직의 일환으로서 공법의 단체, 영조물, 재단 및 공무수탁사인을 통해 이행한다. 이밖에 공기관은 임무처리를 위해 사법적 조직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사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이나 사원권을 취득하여 사권주체(사법인)에 출자하는 식이다, 이른바 제3섹트가 유행일 정도로, 私法人(회사)의 설립과 출자가 오늘날 행정실무상 두드러진 경향이다. 그런데 고유한 법인격을 갖지 못한 공법조직형식인 監督經營(Regiebetrieb)과 自己經營(Eigenbetrieb)과는 달리, 지자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私法的 自己會社(Eigengesellschaft)나 (출자분이 그에 미치지 않는) 혼합기업에 의해 공임무가 이행될 경우엔 특별한 상황이 빚어진다. 사법적으로 수행된 임무의 수행에 대해 궁극적인 지자체의 책임은 여전하지만, 설립(창설)된 조직형식은 법적 독립성을 가지며, 조직형식과 작용수단이 공법적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원론적인 물음이 제기된다. 私的 資本會社란 法形式, 특히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민주적 정당성, 법치국가원리, 기본권보호의 유지와 지자법상의 기능질서에 대한) 특별한 공법적 요청을 보장하는 데 적합한지 여부와 어느 정도로 적합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기업법 등의) 공법체제(시스템)와 사적 회사법은, 상이한 전제를 출발점으로 삼고, 본질적으로 상이한 목표를 그 특징으로 한다. 요컨대 급부행정의 공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私會社法을 동원할 경우 즉, 회사법의 조직형식으로 공임무를 이행할 경우엔, 양법체제(시스템)의 牽聯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이에 독일에선 현존 법적 가용수단에 관한 양법제의 조화를 목표로 한, 行政會社法論(Lehre vom Verwaltungsgesellschaftsrecht)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개진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공기업에 관한 논의는 공법적 조직형식의 경우를 기조로 하고, 그 밖의 조직형식의 경우엔 공법적 논의가 활발치 않다. 사법적으로 형성된(조직화된) 공기업에 의한 공임무수행에 관한 논의가 주된 이슈인 독일과는 현저히 다르다. 그네들의 논의를 우리에 단순 대입하기 어려운 所以가 바로 이점이다. 행정회사법이 논의되는 토대가 다르기에, 논의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회사법이 공방되는 학문적 논의상황에서, 행정법의 영역은 물론 지방자치법 나아가 공기업법 및 헌법에 이르기까지 공행정의 사법적 활동과 관련한 의미로운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관한 公論化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Die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findet traditionell nicht nur mit Rechtsformen des Verwaltungsrecht, sondern auch mit Mitteln des Privatrechts. Dementsprechend werden öffentliche Einrichtungen und Unternehmen vielfach in den Organisationsformen des privaten Gesellschaftsrechts betrieben. Die Entscheidung, öffentliche Aufgaben mittels privatrechtlich organisierter juristischer Personen wahrzunehmen, führt zu einem doppelten Rechtsregime. Nicht nur für die Gründung order Beteiligung an einer AG order GmbH, sondern auch für die Führung und die innere Organisation einer solchen Gesellschaft enthalten sowohl das Öffentliche Recht als auch das Gesellschaftrecht gesonderte Vorgaben. Immer dann, wenn das am Gemeinwohl ausgerichtete Öffentliche Recht Anforderungen aufstellt, die mit denBestimmungen des Gesellschftsrechts konfligieren, entsteht ein Bedarf nach Kollisionsregeln für die konkrete Rechtsanwendung. Die Lehre vom Verwaltungsgesellschaftsrecht offeriert einen rechtsdogmatischen Lösungsansatz zur Behebung solcher Inkongruenz zwischen öffentlich-rechtlichen Anforderungen und ihren gesellschftsrechtlichen Umsetzungsmöglichkeiten. Anknüpfend an den vorhandenen Normbestand möchte diese Lehre den aus der Verfassung abgeleiteten öffentlichen Zweckbindungen und Ingerenzpflichten Rechnung tragen, indem sie in konfliktfällen für eine öffentlich-rechtliche Überlagerung und Modifikation des Gesellschftsrechts eintritt. Nachdem die Grundidee des Verwaltungsgesellschaftsrechts bereits in den fünfziger Jahren von H.P. Ipsen formuliert worden war, legte erstmals E.Th. Kraft eingangs der achtziger Jahre eine Weiterentwicklung dieses Gedankens zu einem eigenständigen dogmatischen Konzept vor, das jüngst vor allem durch Th.v. Danwitz nochmals aufgegriffen und erneut in die aktuelle Diskussion eingeführt worden ist. Die Lehre vom Verwaltungsgesellschaftsrecht ist heute allerdings noch nicht zu einer Gesamtdogmatik verdichtet worden. Der derzeitige Diskussionsstand im Deutschland dreht sich vielmehr noch um die grundsätzliche Frage der Berechtigung und Notwendigkeit eines solchen Verwaltungsgesellschaftsrechts.

목차

I. 私企業을 통한 公任務의 遂行의 問題
II. 私法的으로 조직화된 (公)行政에 관한 理解
III. 行政組織法의 改革과 관련한 전개상황
IV. 行政私法論에 따른 公法的 拘束에 관한 理解
V. (私法的으로 조직화된) 지방공기업의 公共福利拘束의 問題
VI. 行政會社法論의 법도그마적 구상근거
VII. 行政會社法의 內容
VIII. 行政會社法論에 대한 批判
IX. 맺으면서-行政會社法論의 地方公企業法에의 代入-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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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ung Kwon(金重權). (2007).私法的으로 形成된 地方公企業과 관련한 行政會社法論에 관한 論議. 지방자치법연구, 7 (2), 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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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ung Kwon(金重權). "私法的으로 形成된 地方公企業과 관련한 行政會社法論에 관한 論議." 지방자치법연구, 7.2(2007): 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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