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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공정보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에 대한 연구

이용수 128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최진원(Choe, Jin-Won)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6권 제1호, 237~266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5.31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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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공기관은 본래의 공적 기능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정보를 생성, 수집, 관리하고 있다. 그 목적을 달성하면 해당 정보는 폐기되거나 방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IT기술의 발전과 지식정보 사회의 도래로 공공정보가 지식정보의 원천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버스도착알림 앱(App) 등을 통해 공공정보의 민간 재활용의 가능성과 사회적 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미국이나 EU 등 해외 주요국들은 공공정보의 재활용에 대한 산업적 가치에 일찍이 눈을 떴다.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다. 우리 나라도 2010년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공유자원포털을 개설하고, 400여개가 넘는 Open API를 제공하였다. 기관들도 351개 DB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지 만, 근거 법률의 미비와 관련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겠다.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어떤 정보가 개방 대상인 공공정보인 지, 국민은 공공기관에게 어느 수준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에 따라 신청하 며, 심사․제공하면 되는지,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의 쟁점 사항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한다. 더구나 저작권법이나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인정보 관련법률 등은 기존 법령들도 공공정보의 가공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공공정보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해외 법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행 법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입법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which is produced and controlled by a public sector, has become a hot issue recently. It has resurfaced as a source of knowledge information since the information age came. Major international leading countries such as USA or EU noticed the industrial value of the re-use of PSI early. As the result, they are enthusiastic in organizing related legal system and new relevant authorities Korea has also pushed forward a policy for the re-use of PSI since 2010, but the result is below expectations. One of the reasons for this failure is the incompleteness of related legal system. There is no law regarding the industrial re-use and the opening to a private sector of PSI. And besides, some laws such as the Copyright Act, the National Property Act, the Public Property and Goods Control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terrupt the use of PSI. This paper examines foreign legal system for the utilization of PSI and analyzes the limit of current law in Korea. Furthermore, the issues de lege ferenda are searched and an improvement scheme is suggested.

목차

Ⅰ. 공공정보의 가치 재발견
1. 공공정보의 재활용(Re-Use)
2. 활용의 걸림돌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주요국 법제 및 정책 동향
1. EU
2. 미국
3. 소결
Ⅲ. 현행법 제도의 한계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정보화 관련법
3. 기상산업진흥법 등 개별 법령
4. 공공정보 제공 지침
5. 소결
Ⅳ. 입법론적 검토
1. 입법이 필요한 사항
2. 관련 법제도와의 조화
3. 소결
Ⅴ. 결어 및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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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Choe, Jin-Won). (2012).공공정보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에 대한 연구. 정보법학, 16 (1), 23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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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원(Choe, Jin-Won). "공공정보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에 대한 연구." 정보법학, 16.1(2012): 23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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