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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와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유지명령을 중심으로-

이용수 301

영문명
Civil Procedure and Trade Secret Protection : with an emphasis on the Confidentiality-Protective-Order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박익환(Park, Ick-Whan)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16권 제1호, 157~196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5.31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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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소송에는 영업비밀이 기본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보호받으려는 영업비밀이 기본적으로 주장되어 인정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영업비밀이 보호되기 위하여 다른 보호요건과 함께 영업비밀이 비밀로써 유지되어야 한다.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한 재판절차를 이용하였지만, 소송의 대원칙인 재판이 공개되는 과정 에서 영업비밀은 그 비밀성이 상실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놓인다. 일본에서는 재판절차에서 영업비밀의 비밀유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에 비밀유지 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비밀유지명령은 재판절차에서 소송서류에 영업비밀이 기재 되어 상대방측이 이를 알게 되어도 그 영업비밀을 소송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내려지게 된다. 동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 령위반죄로 처벌된다. 비밀유지명령위반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명령제도는 재판절차에서 준비서면등 소송서류에 영업비밀이 기재되어 당사자등이 그 영업비밀을 알게 된다고 하여도 영업비밀의 비밀성이 상실되지 않게 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비밀유지명령제도는 우리의 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일본 법제도 발전의 추이는 최근 도입된 우리 법상 비밀유지명령제도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공개의 원칙과 영업비밀의 보호는 근본적으로 긴장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재판 절차에서 영업비밀의 비밀유지방안은 재판공개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공개법정이나 판결문에서 사용되는 영업비밀을 특정하는 문제가 부각된다. 그 특정방식으로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제도의 활용도 논의대상이다. 이미 미국과의 FTA이행입법의 내용으로서 영업비밀보호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제도는 부정경쟁 방지법 뿐만아니라 특허법 등 지적재산권관련법률들에서 도입되었다. 비밀유지명령 제도의 시행으로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영업비밀이 부당히 공개된 다는 걱정없이 절차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와는 병행적으로 일본의 경우 에서처럼 비공개심리, 비밀결정등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특례 등을 도입하는 문제는 비밀유지명령제도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관련 법령들에서의 공동보조가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In a litigation for trade secrets, there exists a tension between protection of a trade secret and disclosure of the trade secret. The litigation needs to reveal trade secrets in some degree. If a trade secret is revealed in litigation, the owner would risk extinguishing the trade secret. The trade secret may not maintain the status of secrecy. On the other side, it could not be defended unless the trade secret is enough disclosed at trial. However, confidential relationship between plaintiff and defendant might be not always kept good. The competitor may abuse the trade secret acquired in the litigation procedure. The procedure can be the place to acquire the trade secret by the competitor. The recent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has a provision on trade secret matter. On this respec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s includung the Law against Unfair Competition have been revised to introduce the Confidentiality-Protective-Order. For violation of the judicial Order regarding the confidential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cquired in a civil proceeding, there should be criminal sanction on parties to the civil judicial proceeding, their counsel, experts or other persons. The newly introduced protective order is expected to make the proceeding parties use a trade secret without fearing that the trade secret can be divulged for other unlawful purposes than in the litigation.

목차

Ⅰ. 재판절차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 누설방지제도의 필요성
1. 재판과정에서 영업비밀의 비밀유지필요성
2. 공개재판의 원칙을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의 비밀유지
3. 최근 부정경쟁방지법등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Ⅱ. 현행법상 보호의 문제점
1.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 재판상 영업비밀의 비밀유지보호
2. 현행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상 영업비밀의 비밀유지보호
3. 현행 형사소송절차에서 재판상 영업비밀의 비밀유지보호
4. 문제해결의 방향
Ⅲ. 일본법상 비밀유지명령제도
1. 일본제도의 개관
2.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유지명령(秘密保持命令)제도
3. 일본제도의 시사점
Ⅳ.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관련제도
1. 개정법상의 관련 법률조항
2. 개정법이 실시될 경우의 효과
3. 앞으로의 보완사항
Ⅴ. 재판절차상 영업비밀의 비밀유지방안의 바람직한 입장논의
1. 재판공개의 원칙과의 저촉문제
2. 공개법정 및 판결문에서 사용되는 영업비밀의 특정화문제
3. 영업비밀원본증명서비스제도와 연관되어야
4. 특허권침해소송등에서도 배려되어야
5. 자료제출명령관련
Ⅵ. 결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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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익환(Park, Ick-Whan). (2012).민사소송절차와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유지명령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16 (1), 15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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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익환(Park, Ick-Whan). "민사소송절차와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유지명령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16.1(2012): 15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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