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고용계약 종료 후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이용수 448

영문명
Trade Secret Protection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Contract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저자명
박영규(Park, Young-Gyu)
간행물 정보
『정보법학』제20권 제1호, 1~34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5.31
6,8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TRIPs 협정 제39조는 각 회원국에게 영업비밀의 효과적인 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 무화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회와 위험을 예측 할 수 있고 안전하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영업비밀의 보 호에 관한 규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 즉 이직 혹은 퇴직 후에 종업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에 이를 규제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국내⋅외적으로 찾아보기 어렵고 대신 각국 의 판례에 의해 많은 사건이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고용계약 종료 후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해 미국, 독일, 한국의 상황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과 근로자 보호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 규정을 두지 않고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각 개별사안마다 구체적 사정이 다른 경업금지약정에 관하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어 구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사전에 예상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경우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이에 향후 경업금지의 대상, 지역, 기간 등에 정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경업금지를 약정하는경우에는 그 유효성을 부정하고, 경업금지약정이 그 기간과 장소를 일정한 범위 내로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이러한 입법을 하는 경우에도 전직금지 혹은 경업금지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근로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판단기준을 법률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of 1991 was the first statutory legal frame work provided for trade secrets protections in Korea.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of 1991, traditional laws such as the Civil Law and Criminal Law were resorted to with regard to protection of trade secrets. The curren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govern the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nd know-how. According to Article 2, Section 2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the term ‘trade secret’ means information, including a production method, sale method, useful technical or business information for business activity, that is not known publicly, is the subject of considerable effort to maintain its secrecy, and has independent economic value. In recent years, the employee leak an obtained trade secret from his past company to new company. One of managements for the employee’s conduct is that impose a duty of non-competition for work. But, it cause the conflict between freedom of vocational choice rights of worker and employer’s rights of property on constitution. In sum, whether in the United States, German or Korea, the trend in lawsuits concerning non-competition agreements are minimizing the restrictions on former employees, who have found employment in new companies, or have become self-employed. In this regard, we shall judge the rationality of a duty of non-competition through a general method of evaluation in the conflict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목차

Ⅰ. 서론
Ⅱ. 영업비밀 보호의 연혁 및 역할
1. 개 요
2. 영업비밀 보호의 연혁
3. 고용계약에서 영업비밀의 의미와 역할
Ⅲ. 미국에서 고용계약 종료 후의 영업비밀 보호
1. 기본 원칙
2. 영업비밀의 보호
3. 고용계약을 통한 영업비밀의 보충적 보호
Ⅳ. 독일에서 고용계약 종료 후의 영업비밀 보호
1. 기본 원칙
2. 영업비밀의 보호
3. 고용계약을 통한 영업비밀의 보충적 보호
Ⅴ. 국내에서 고용계약 종료 후의 영업비밀 보호
1. 기본 원칙
2. 영업비밀의 보호
3. 고용계약을 통한 영업비밀의 보충적 보호
Ⅵ.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박영규(Park, Young-Gyu). (2016).고용계약 종료 후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정보법학, 20 (1), 1-34

MLA

박영규(Park, Young-Gyu). "고용계약 종료 후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정보법학, 20.1(2016): 1-34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