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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공사건에 있어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

이용수 296

영문명
A Study on the Admissibility of Electronic Evidence in Spy Cases
발행기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저자명
강구민(Kang Gu Min)
간행물 정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8권 제2호, 143~167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2.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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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시대의 변화적 요청에 따라 새로운 법률 환경에 적응하고자 여러 차례 개정하여 왔다. 특히 전자적 증거와 관련하여 디지털 시대에 1961년의 아날로그 증거법을 적용하여 시대와 동떨어진 판단을 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은 대공사건들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대공사건들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사실관계 및 법률적 문제를 어느 형사사건보다 더 면밀하게 다룬다. 그렇다 보니 전자적 증거는 대공사건과 불가분의 관계이고 함께 발전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대공사건에서 유죄 입증의 중요 증거가 전자적 문서 형태로 있다는 이유로 전문법칙을 적용하여 전자적 증거의 진정성을 입증하여도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하였다. 결국 실무계와 학계의 오랜 논의 끝에 2015년 19대 국회에서 “디지털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확대”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률안을 개정하였다. 그 후 2016년 5월 29일 우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디지털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 원진술자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 외에 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른다. 본 연구에서는 대공사건들 속에서 전자적 증거가 어떻게 발전하였는지에 대한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미국의 사례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전자적 증거에 좀 더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의 전자적 증거에 대한 진정성 입증 및 입회인 제도를 통한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Criminal Procedure of Korea has reformed to adapt itself to new and high scientific technology circumstances. Especially the digital evidences have been embroiled in controversy by many jurists and forensic experts. The new digital era has come and the digital evidences increase in court of Korea. Nevertheless, the judges still have an analogue judgment in hearsay rule because the rule is made in 1961. Like this phenomenon arises commonly in spy cases because the cases attract the public and political attention and the parties more argue with fact and legality than other general criminal cases with having importance for it. Therefore, in many those cases the judge make a decision that the electronic evidence is hearsay evidence. so that the prosecutor always fail to prove the defendant is guilty in spy cases. Consequently we realized the analog rule must be changed to a realistic rule. The 19th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rules related to digital evidences in hearsay and revised the rules of §313② on 2016.May.29th. In this way the Electronic evidences are evolving with spy cases. so I will research the history of the electronic evidences in the spy cases and find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U.S.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Moreover I will suggest the way how to identify the electronic evidence s authentication under the §313② and introduce the objective observer system in spy cases.

목차

Ⅰ. 서설
Ⅱ. 전자적 증거와 관련한 주요 대공사건
Ⅲ.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
Ⅳ.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Ⅴ. 입회인 제도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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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민(Kang Gu Min). (2016).대공사건에 있어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8 (2), 1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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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민(Kang Gu Min). "대공사건에 있어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8.2(2016): 1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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