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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혼인적령에 관한 연구

이용수 150

영문명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신동환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3권 제3호, 205~221쪽, 전체 1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2.30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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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가족은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로서 혼인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혼인은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데, 혼인과 관련된 내용은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성년자는 자유로이 혼인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얻어 혼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성년자가 적법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은 성립된다. 이와 같이 혼인한 미성년자는 민법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는 규정 에 따라 사법상의 행위능력을 인정받는 성년의제의 대상이 된다. 현행 민법은 제정당시와 달리 성년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인하하였으며, 혼인적령도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서 남녀 공히 ‘만 18세’로 개정하였다. 성년연령을 인하한 것은 청소년의 조숙(早熟)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사회 ․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다만 혼인적령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 ‘성년의제’ 규정을 간과한 면이 없지 않다. 독일 및 프랑스 등은 성년이 만 18세이고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의 혼인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독일의 경우 당사자 1인은 성년이고 타방 당사자는 만 16세에 달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혼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독 일과 같이 만 16세인 미성년자의 혼인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혼인적령을 규정한 민법 제807조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민법 제807조를 유지하면서 항을 나누어 일방 당사자가 16세가 되고 상대방이 18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 원의 허가를 받아 혼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개정하게 되면 사문화된 ‘성년의제’ 규정도 그 효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영문 초록

We usually think family is the basic unit of the society and the State. The family is thought to be formed through marriage. Marriage there is a basis for forming a family and with the provisions relating to Civil Act marriage. Adults may be freely marriage, but underage marriage and regulations to obtain the consent of the minor s parent or guardian. Thus, Married minors receive admitted to the judicial legal capacity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Civil Act Article 826-2(If a minor enters into marriage, he shall be deemed to have attained majority). The provisions of Civil Act had been enacted at the time as an adult, ‘20 years old’. On March 07, 2011 was reduced to the standard of adults ‘19 years old’. Marriageable age was “Any person who is eighteen years old or older may enter into matrimony”, changed in “A man who has completed his full eighteen years of age and a woman who has completed her full sixteen years of age may enter into matrimony”. Because of marriageable age change it may cause a minor can not marry. German Civil Code stipulates that ‘adults only can marriage’ is a principle, and an exceptional ‘case of 16-year-old can be exceeded when necessary marriage by permission of the family court’. Our Civil Act is also preferable that the German Civil Code, as amended. If the amendment can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Civil Act §826-2.

목차

Ⅰ. 서 론
Ⅱ. 성년과 약혼⋅혼인
Ⅲ. 혼인적령과 성년의제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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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환. (2016).혼인적령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3 (3), 2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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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환. "혼인적령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3.3(2016): 2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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