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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식재산법 분야에서 침해자의 부당한 이득 조정․환수에 관한 연구

이용수 89

영문명
Adjustment and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of Infringer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이규호(Gyooho Lee)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2권 제4호, 1829~1864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1.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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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식재산법 분야에서 침해자의 부당한 이득을 조정하거나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을 시도한 문헌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은 지식재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본다. 본고의 연구에서 ‘부당한 이득’, ‘조정’, ‘환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여부는 문제될 수 있는데, ‘부당한 이득’을 본고의 연구목적상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해 침해자에게 발생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왜냐 하면,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지식재산법상 손해액 특례규정과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포섭하여 양자를 비교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유전자원으로 인한 이익의 공유도 부당한 이득의 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글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지식재산법상 침해자의 부당한 이득의 조정으로는 (i) 지식재산법상 손해액의 특례규정, (ii) 이익공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본고의 목적상 지식재산법상 침해자의 부당한 이득의 환수로는 가액추징형이 있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위 세 가지 유형을 차례로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제언 내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지식재산법 중 저작권법에 양도 등 수량에 기한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한다. 둘째, 지식재산법상 이익액추정형 손해액 특례규정과 관련해서는 한계이익설에 찬성한다. 셋째, 지식재산법상 침해자의 부당한 이득의 조정수단에 해당하는 이익공유형과 가액추징형에 대해서는 그 기준의 적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고는 침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지식재산법상 손해액 특례규정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찰하여 다음의 결론을 내린다. 첫째, 부당이득반환청구시에는 침해자 이익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다. 둘째, 저작권자로서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 사용료상당액이 부당이득액과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셋째, 통상실시료상당액(사용료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tellectual property law covers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Patent Act, Utility Model Act, Trademark Act, Design Protection Act, New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Copyright Act, Act on the Layout-Designs of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Act on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Protection of Trade Secret, Act on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Biodiversity, and Act on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Bio-Resources. Hence, these Act will be reviewed in terms of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of infringer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lso, the Article will explore the Bill on Access to and Benefit Sharing of Genetic Resources pro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on October 23, 2014 for same purpose. In this regard, the mechanism guaranteeing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of infringer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n be divided into three following categories: (i) the mechanism under which intellectual property laws presume that amount of damages is equal to benefit of the infringer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i) the one collecting the amount of a genetic resource; and (iii) the one under which intellectual property laws allow the offerer of a genetic resource to share his/her benefits arising out of the genetic resource. Also, the Article will examine the relation of damage claims based on the benefit of IP infringers to unjust enrichment claims. Finally, based on the Article's reviews on several provisions, the Article will make some proposals to improve the present laws.

목차

Ⅰ. 서론
Ⅱ. 지식재산법상 부당한 이득의 조정 내지 환수
Ⅲ. 부당이득청구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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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규호(Gyooho Lee). (2015).지식재산법 분야에서 침해자의 부당한 이득 조정․환수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2 (4), 1829-1864

MLA

이규호(Gyooho Lee). "지식재산법 분야에서 침해자의 부당한 이득 조정․환수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2.4(2015): 1829-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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