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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法學方法論 小考

이용수 57

영문명
The Legal Method in the Area of Commercial Law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장덕조(Deok-Jo Jang)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2권 제4호, 1535~1566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1.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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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상법학은 법률의 한 분과인 상법을 연구하는 학문분야로서, 형식적 측면에서는 1962년 제정⋅공포되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온 현행 「상법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실질적측면에서 보면, 상법학자들은 상법이 포괄하는 범위를 획정하기 위하여 ‘기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상법학은 기업에 관한 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한다. 기업법은 기업조직역과 기업거 래에 관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일반적으로 기업의 유지⋅강화가 전자의 이념으로 거래의 신속⋅안전은 후자의 이념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실질적 의의의 상법인 기업법은 상법전 뿐 아니라 어음법⋅수표법, 자본시장법, 신탁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많은 특별법으로 유기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연구대상의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우리의 상법에 해당하는 법률들을 다수의 국가들이 단행법으로 운영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국제적인 입법동향을 보면 분리형 입법유형이 보편적이다. 미국, 독일과 영국 등 유럽의 다수 국가, 일본, 그리고 중국 등이 그러하다. 그 이유는 각 법률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표 및 그 규제의 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상법이 기업법이라는 원론적인 전제에서 관련 주제를 다루기로 한다. 그리고 상법학에서의 기본적 과제인 기업과 기업법의 존재의의를 소재로 하여 그 인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방법론적 전환을 주장한다. 상법학방법론의 기본도 문언해석이다. 법문언을 명확하게 해석하여 적용하고 그것을 정치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출발점이다. 정치한 논증 없는 상법학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강한 자의 편에 서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법리를 정치하게 전개하는 상법학은 도리어 큰 해악이 될 수도 있다. 상 법학자들은 단순한 법률해석의 기계가 아니라 정의의 이념을 마땅히 지향하면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조화되는 “있어야 할 법”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기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의 과제는 상법학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로 보아서도 너무나 중요하며, 현재 우리는 그 기로에 서있다. 과거의 상법학이 우리의 사정과 맞지 아니하는 미국법 이론을 직수입하여 그 적용을 주장하는 우를 범하였던 것은 아닌지 뒤돌아 볼 때이다

영문 초록

Legal Methods provide legal practioners, legal scholars and law students with a integrated tools fo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aw. The legal methods deal not only with the traditional foudations of legal reasoning but also with logico-philosophical theories of law, including legal hermeneutics, legal semantics, topical jurisprudence. The traditional formation of commercial law, which places commercial transaction, corporation, commercial papers, insurance and maritime law could be reconstructed in the light of business law. This article suggests the translation of the legal method in the area of commercial law, and also addresses those questions by analysing the arguments supporting shareholder primacy theory and by assessing whether these arguments are strong enough and provide sufficient justification for the theory. The analysis is undertaken from a current legal interpretation perspective. By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Korean corporate law, directors do not have to serve to maximize shareholders' wealth. Even more, unlike the United States law, the Korean law does not require directors to owe fiduciary duties to shareholders. Rather, shareholder primacy thesis seems to be contradictory to the concept of corporate entity and its limited liability. Overall, we cannot conclude that shareholder primacy thesis overrules stakeholder primacy by relying on a legal interpretation itself. This paper concludes that shareholder primacy is flawless and is not substantial enough to provide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fundamentals for issues around a corporation. Shareholder primacy theory does not guide a corporate law into the right pas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상법학방법론의 의의와 배경
Ⅲ. 기업에 대한 근본적 사고와 상법학방법론
Ⅳ. 구체적 적용과 상법학 방법론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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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조(Deok-Jo Jang). (2015).商法學方法論 小考. 비교사법, 22 (4), 1535-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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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조(Deok-Jo Jang). "商法學方法論 小考." 비교사법, 22.4(2015): 1535-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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