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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법인 기관의 불법행위책임

이용수 257

영문명
Deliktshaftung des Organwalters juristischer Personen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이동진(Dongjin Lee)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22권 제4호, 1567~1614쪽, 전체 4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1.30
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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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법인 기관의 개인책임은 단체법이 아니라 일반 불법행위법의 문제이다. 또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확장에 대응하여 기관의 개인책임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필연적이지도 아니하다. 법인 기관의 개인책임을 일반 불법행위법의 관점에서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401조가 정하는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인 대표자와 법인의 병존책임 이외에 일반 불법행위법상 법인자신의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법인 자신의 직접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론은 비교법적 고찰의 결과 및 바르게 이해된 우리 판례의 태도와도 일치한다

영문 초록

In dieser Aufsatz sich beschäftigt mit der Problematik der Deliktshaftung des Organwalters juristischer Personen auf der Grundlage des koreanischen Zivil- und Gesellschaftsrechts. Die wesentlichen Ergebnisse werden zusammengefasst wie folgt: Die Organaußenhaftung soll auf das allgemeine Deliktsrecht des koreanischen BGB gestützt werden; in dieser Weise soll auch die Außenhaftung von Aktiengesellschaft-Vorstandsmitgliedern in §401 koreanische HGB ausgelegt werden; eine direkte, exklusive Haftung juristischer Personen soll akzeptiert werden, beruht auf das allgemeine Deliktsrecht, neben die kumulative Haftung juristischer Personen für Eigendelikt ihrer Organwalters auf §35 Abs. 1 koreanische BGB oder §210 koreanische HGB. Diese Ergebnisse entsprechen sowohl der Tendenz in Ausland als auch der treffend verstanden Rechtssprechung der koreanischen Höchstgericht

목차

Ⅰ. 서론
Ⅱ. 종래의 논의
Ⅲ. 비교법적 고찰
Ⅳ. 사견(私見)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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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Dongjin Lee). (2015).법인 기관의 불법행위책임. 비교사법, 22 (4), 1567-1614

MLA

이동진(Dongjin Lee). "법인 기관의 불법행위책임." 비교사법, 22.4(2015): 1567-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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