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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보험법상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 제도의 발전방향

이용수 193

영문명
Development Direction about Insurance Salesman and Insurance Broker in the Insurance Law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유주선(Ju Seon Yoo)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7권 제2호, 7~27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2.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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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보험업법은 보험모집조직에 대하여 보험대리인,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를 인정하고 있다. 상법은 중개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상 인정되고 있는 중개상과 마찬가지로 보험중개사는 독립된 상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험중개사의 독립성은 보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게 되며, 그 결과 보험계약자의 보호라는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된다. 보험자와의 특약에 의해 기타의 권리를 위임받아 그 범위 내에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험중개사는 배타적으로 보험계약자를 위한 독립성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종속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험설계사는 보험중개사와 차이를 보여준다.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의 권한이나 의무에 대한 사항을 입법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출발점은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여 그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 일정한 보수를 받게 되는 자이다. 특히 보험설계사는 개인보험의 영역에 중점을 두게 된다. 보험중개사는 개인보험을 주로 취급하는 보험모집조직이 아니라 기업보험이나 재보험에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개인소비자를 위한 보험계약의 중개를 하고 있고, 보험중개사는 기업보험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확연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논의와 그들의 권한과 의무를 보험계약법에 두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보험중개사제도의 개선방안은 보험중개사의 보험료수령권 인정, 고지수령권과 통지수령권의 부여, 보험금 수령권한 등에 있다고 하겠다.

영문 초록

The insured makes insurance contract through attorney or deputy of the insurer. Insurance intermediaries play very important role in the insurance practice. There are 3 categories among insurance intermediary. There are insurance agent, insurance broker and insurance sales man in Korea. The current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n korean commercial code was effected in 1963. The insurance broker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1998. It is regulated in korean insurance business law. It has many problems. First of all, the current laws treat insurance broker as a sort of insurance sales man. This study concentrates on showing the current problems of insurance business law in regard of the right of insurance salesman and insurance broker. Some suggestions about reform of korean insurance business law in regard of the right and duty of insurance salesman and insurance broker would be provided on this paper. It has tried to show the right direction for the reform about the right of insurance salesman and insurance broker. The right to make contract for the consumer and the right to receive premium should be regulated in insurance law. We should have desirable regulations for insurance salesman and insurance broker. The working field of insurance salesman and insurance broker should be extended.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보험모집보조자에 대한 개관
Ⅲ. 보험설계사 법적 지위와 권한 문제
Ⅳ. 보험중개사의 실정법상 권한과 그 불비사항
Ⅴ.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의 발전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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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Ju Seon Yoo). (2013).보험법상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 제도의 발전방향. 보험법연구, 7 (2),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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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Ju Seon Yoo). "보험법상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 제도의 발전방향." 보험법연구, 7.2(2013):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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