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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 법리에 대한 고찰

이용수 176

영문명
A study on legal theories about designation of life insurance beneficiary -focused on comparative study with german legal system-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최병규(Choi Byeong Gyu)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7권 제2호, 143~171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2.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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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장수시대에 유족들의 생계보호 등을 위하여 생명보험이 중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분리된 경우를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라 한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는 수익자지정이 중요하다. 현행법상 피보험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생명보험은 구별하여야 한다. 그런데 특히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타인의 계약체결 시까지의 서면동의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도 보험수익자지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정치한 독일의 법리를 통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회가 유보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계약자의 지정ㆍ변경권은 소멸한다. 보험수익자 지정 및 변경은 보험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보험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지보험수익자로 될 사람에게만 통지하면 안된다. 미성년자도 수익자가 될 수 있으며, 수익자가 꼭 1인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배우자라고만 표기하여 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지정 당시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때에는 수익자지정이 민법상 선량한 풍속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또한 해석방법을 통원하여서도 수익자지정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지정이 무효로 될 수 있다. 철회가능한 수익자 지정이 보통의 경우이다. 보험계약자가 철회권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지정이 있어도 수익자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 수익자 변경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혼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의 양도는 원래의 수익자에 대한 철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에 질권설정의 경우 담보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 그이 비하여 철회권이 유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자가 강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그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보험수익자가 처분권을 갖는다. 보험계약자는 그 밖의 보험계약해지권, 감액완납보험으로의 변환권 등을 갖는다. 우리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철회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 양자는 법률적으로 의미가 다르게 때문에 법조문에서 수익자지정이 철회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In modern society the life insurance plays very important role. For example, the people can take care of the bereaved family with life insurance. The insurance contractor can make contract for himself or somebody others. When he make contract for somebody else, this is so called insurance contract for third party. In this contract, the insurance contractor can make nomination and change of the beneficiary of life insurance. In korean commercial law, § 733 regulates this kind of right of the life insurance contractor. As requisites for counteraction of the nomination of the life insurance beneficiary, the notification to insurer is required. But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regard of interpretation of this regulation. There are two kinds of life insurance contracts for third party. One is the case that the possibility of withdrawal is allowed. In this case, the designation of life insurance beneficiary is not solid. Another is the insurance contract for third party that to the contractor no possibility of withdrawal is allowed. In this case, the designation of life insurance beneficiary is definite. Germany developed very exquisite regulations and theories about nomination and change of the beneficiary of life insurance. We can confer the german laws and discussions about the nomination and change of the beneficiary. We should regulate the nomination and change of the beneficiary separately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whether there is possibility of withdrawal or not.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에서의 수익자지정
Ⅲ. 독일의 경우
Ⅳ. 판례상 수익자지정 법리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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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Choi Byeong Gyu). (2013).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 법리에 대한 고찰. 보험법연구, 7 (2), 14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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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Choi Byeong Gyu).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 법리에 대한 고찰." 보험법연구, 7.2(2013): 14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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