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수사에서의 형사소송법의 진단 - 2008년 이후 강제수사와 위법수집증거 관련 대법원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이용수 130
- 영문명
- Review Essay about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of Korea After the year of 2008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심희기(SIM HUIGI)
- 간행물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제2권 제1호, 15~3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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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신형사소송법이 시행(2008년 1월 1일)된 지 만 2년 6월이 경과하고 있다.‘지난 2년 6월동안 수사분야, 특히 경고 없는 임의자백의 2차증거의 증거능력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하는 점이 이 논문의 핵심 주제이다. 그러나 필자는 현실사법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08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수사실무에 영향을 끼칠 만한 대법원판례 4개를 발굴하여 분석하였다. Ⅱ에서는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2245 판결, Ⅲ에서는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Ⅳ에서는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526 판결, Ⅴ에서는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도11401 판결의 분석과 논평을 시도하였고 Ⅵ에서는 4개 판결에 대한 총평을 시도하였다. Ⅵ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21세기 초반인 지금 이 시점이 ‘적법절차론’을 더욱 강화하고 지지하여야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다소간 ‘법과 질서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고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경유하여 진단할 일이다. 그러나‘적법절차론’과 ‘법과 질서론’사이에 전개된 지난 20-30년 동안의 토론이 한국형사사법의 현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고, 더불어 ‘있어야 할 바람직한 형사사법의 모습’을 둘러 싼 논변과 논증을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상승시킨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적법절차론자’이든‘법과 질서론자’이든 각자의 체험과 증거를 들어 진지한 토론을 지속시켜 나가기를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wo years and six months has elapsed since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as enforced. The purpose of the paper was to investigate changes of the investigation last two years and six month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riminal procedure norms of effects of compulsory investigation and evidence of collection of the violation may be based on not only legal procedures but also laws and order to have a variety of spectrums between them. Since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Lee Yong-hun took office, not only public trial oriented policy but also due process of law prevailed the most in the Korean courts. Under such a situation,
therefore, opposition may be naturally made to be likely to occur. The paper has discussed directions of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from point of view of the author.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2245 판결
Ⅲ.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Ⅳ.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526 판결
Ⅴ.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Ⅵ. 4개 판결에 대한 총평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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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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