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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주장에 대한 반박논리 연구

이용수 473

영문명
A Study with a Logical Rebuttal on Japan's Instituting Claim over Dokdo Sovereignty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발행기관
한국해사법학회
저자명
김현수(Hyun-Soo Kim)
간행물 정보
『해사법연구』해사법연구 제26권 제3호, 1~37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1.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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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그 중 하나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일본의 의도인 것이다. 특히 일본은 독도를 한·일간 영유권 분쟁도서로 간주하여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수차례 제의해 온 바 있다. 즉, 1954년 9월 25일 일본 정부는 구상서를 통하여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하였고, 1962년 한·일 외무부장관 회담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제의를 한바 있다. 또한 일본 외무성의 2008년 펴낸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등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는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제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대논리를 제시하여 독도문제가 영유권 분쟁도서가 아닌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및 근거를 제공하여 향후 예상되는 일본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이론적 및 논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Recently, Japan is taking more active viewpoints on sovereignty issue over Dokdo and one of its standpoints is that Japan strongly wants to bring the Dokdo issu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n particular, Japan continuously regarded sovereignty over Dokdo as a legal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and suggested several times that the issue has to be resolved in the ICJ. Namely, Japan, on September 25, 1954, proposed that the issue is to be submitted to the ICJ for a decision, and also at the 1962 Foreign Ministers' meeting between two nations, Japan suggested again that the Dokdo issue is needed to be solved through the ICJ. In addition, Japan's Foreign Ministry mentioned that the sovereignty over Dokdo has to be settled by the ICJ as well. Accordingly, this paper suggests opposite logics of Korea against Japan's suggestion for the settlement of Dokdo through the ICJ and as a result of that, it is possible to be certain that Dokdo is not a disputed island but an inherent territory of Korea. At the same time, it may suggest theoretical grounds against Japan's future anticipated claim on Dokdo.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
Ⅲ. 분쟁해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의 교환각서
Ⅳ. 일방적 제소 문제
Ⅴ. 독도문제의 ICJ 회부 거부 논리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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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현수(Hyun-Soo Kim). (2014).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주장에 대한 반박논리 연구. 해사법연구, 26 (3), 1-37

MLA

김현수(Hyun-Soo Kim).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주장에 대한 반박논리 연구." 해사법연구, 26.3(2014):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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