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공의료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전과 과제
이용수 74
- 영문명
- Pratiques et les défis dans le développement de la responsabilité de santé publique -Mettre l`accent sur la jurisprudence française-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권세훈(KWON Sea Hoon)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15호, 317~341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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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위험을 행정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가와 시대에 따라서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이라는 원리로 위험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시스템에 대한 공감대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회복지가 강조되고 국민의료보험이 보편화 된 시기에 의료행위의 위험 책임에 대하여 국가가 전혀 무관심한 것은 사회안전망의 허점이라고 보인다. 이에 프랑스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이 발전해 온 과정을 고찰함으로서 과실책임주의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의 전개를 우리도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의료행위에서 과실주의중심에서 무과실책임의 보충으로 이루어지는 의료시스템의 구비는 시급한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공공의료시스템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서 행정판사가 그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가고 그 결론을 법률로서 정비하는 역사적 과정을 거쳤다. 이것은 한 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먼저 사회의 연대성에 대하여 공감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위험에 대한 책임을 공적 책임으로서 모두가 공유하지 않는다면 정의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감대가 없이 의료상의 위험에 대한 보상을 고전적인 메커니즘으로 담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의료보험제도의 정비나 위험책임의 기금 조성 등 별도의 제도를 두는 것은 정책적 판단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험책임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이 과실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며 과실 책임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정비로서 사회연대성 강화로 나가는 길이다.
영문 초록
Ce que le risque est traite un poit dans le droit administrative, selon le pays et son apparence, est different. Parce que, selon le principe de l`égalité devant la charge publique, la responsabilité à assumer le risque depend de la capacité économique du pays et le système social. Il est basé sur la compréhension commune. Aujourd`hui, il est un trous que ce que Etat n`a aucune responsabilité du risque de la pratique médicale à l`époque de l`accent mis sur la protection sociale et l`assurance de la santé publique. L`étude sur la responsabilité de soins médicaux développés en France nous permet répondre comment faire responsabilité du risque dans la santé publique. Le système de soins d`urgence devrait être au centre des discussions. En France, le système de soins de santé publique est historiquement développé par le juge administratif et la législateur le fait la justification. À propos de la solidarité de la société, il est obtenu sa place. La négation de la responsabilité du risque n`est pas nécessaire. Sans un tel consensus sur les risques médicaux, la rémunération de mécanisme en actions médicaux est impossible. devrait être rétabli le jugement politique sur la responsabilité du risque. Ce n`est pas l`erreur de nier la notion de la faute et non plus de nier la responsabilité de faute. Le maintien du système de sécurité sociale dans la santé publique est de renforcer la solidarité sociale.
목차
국문초록
Résumé
Ⅰ. 서설 - 공공의료행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Ⅱ. 의료행위에 대한 과실개념의 발전
Ⅲ. 무과실책임의 등장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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