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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경찰활동의 하자와 국가배상책임

이용수 250

영문명
Proactive Policing Technique and Government Tort Claim Liability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저자명
김태진(Kim Tae Jin)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2권, 260~288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3.31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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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범죄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실태와 해결책을 모니터링하는 일은 경찰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지만 그 실천은 쉽지 않은 과업이다. 적극적 경찰활동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중범죄의 감소와 예방을 위해 경미한 범죄와 사회적 무질서부터 퇴치하려는 새로운 경찰활동의 기법으로 제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기본적 관점에 있어서 적극적 경찰활동은 무관용 경찰활동이나 공격적 경찰활동 등의 기법과 개념이 유사하다.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며 법집행에 있어서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경미한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경찰력의 집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외견상 동일한 경찰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중범죄의 감소를 위한 것이라지만 경찰이 경미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 경찰활동기법을 수행하게 되면 지역주민과의 친밀도가 낮아지고 경찰에 대한 불만과 소송이 제기되는 등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경찰활동의 하자로 인해 시민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당하는 것은 경찰 관리자에게 있어서나 일선 경찰관 개개인 모두에게 있어서 큰 부담이 따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따라서 경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내용과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경찰활동의 불법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차원의 문제이지만, 하자있는 경찰활동을 최소화함으로써 국가배상을 최소화하는 것은 경찰활동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나 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수적이다. 또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경찰공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헌법 규정과 국가배상법이 개정되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고 경찰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조하기 위해 현행 경찰공제제도를 대폭 개혁할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영문 초록

Shaping and monitoring the level of serious crime has continued to be a difficult task for police, and this task may prove to be more difficult and important as modern departments increasingly rely of proactive law enforcement-aggressive policing of disorder for repression of serious crime-for the delivery of police services. In basic perception, Proactive policing which is similar to zero-tolerance policing or aggressive policing. Because they use same technical method such as being tough on crime, non-discretionary law enforcement, reinforced police action against minor social disorder. Generally, implement of proactive policing technique in a passion of aggressive manners generate problematic types of interaction between police and their communities. For police manager and street cops, lawsuits can be a big headache, civil liability suits are one of the real costs and evils of doing a difficult job. Furthermore, some scholars concluded that the "ability of civil justice to pro-actively impact on officer behavior is seriously questioned." In addition to the belief that lawsuits are inevitable because of the nature of constrain the liability-behavior relationship. So we must understand the nature of government tort claim and civil liability for police officer's unlawful acts. In case a person has sustained damages by unlawful proactive policing, he may claim just compensation as prescribed by government tort claim act. In this paper, it especially puts emphasis that the need of revision to article which prohibit police officers' tort claim against nation for morality of the police. Also, we need to reform the police insurance system which support police officer's liability responsibilit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적극적 경찰활동의 개념과 내용
Ⅲ. 적극적 경찰활동과 배상책임의 관계
Ⅳ. 경찰활동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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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Kim Tae Jin). (2006).경찰활동의 하자와 국가배상책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 , 26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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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Kim Tae Jin). "경찰활동의 하자와 국가배상책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2006): 26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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