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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적 요건에 대한 소고(小考)

이용수 250

영문명
Procedural Requirements of Dissolving Political Parties
발행기관
헌법이론실무학회
저자명
김재영(Kim, Jae-young)
간행물 정보
『헌법연구』제1권 제1호, 178~201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9.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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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60년 헌법에 정당해산에 관한 조항이 처음 규정된 이래 그 동안 정부는 정당해산심판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지난 2013. 11. 5.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한편(2013헌다1),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사건의 종국결정 전까지 통합진보당의 합당 및 분당, 해산의 금지 및 소속 당원의 활동 금지 등을 구하는 정당활동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2013헌사907). 그 동안 다른 유형의 헌법재판에 비해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히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계기로 하여 연구성과가 점차 쌓여 가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정당해산심판의 요건 가운데 절차적 요건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제소)와 관련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심판청구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국무회의 심의, 심판청구권 행사의 법적 성격, 심판청구권의 남용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이어서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와 관련하여 정당해산심판절차의 법원(法源), 증거조사절차, 심판청구의 취하와 그 효력 제한의 문제, 심판청구 후 자진해산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정당해산심판에서의 가처분과 관련해서 가처분의 필요성과 허용성, 가처분의 절차적 요건, 가처분의 실체적 요건, 가처분결정의 내용과 효력에 대해 검토하고, 마지막으로입법적 개선방향의 일환으로 예심제(Vorverfahren)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On 5 th November, 2013, Korean government filed a lawsuit against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for its dissolu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 the claims that the aim and activities of this party endanger democratic basic orde together with the application for the issue of a temporary injunction to prohibit this party from merging with other parties, splitting the party and voluntarily dissolving the party, and the party members from taking any action, until the Court will issue a final decision on this case. This is the first process(Case No. 2013 Hun-Da 1) of that kind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This case leads to a gradual increase in the studies on the problem of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cedural requirements for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with regard to the case concerning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The subject matter of this article includes the problem of qualifying the applicant and the defendant, that of justifying the deliberation of the State Council, the legal character of claims, and the possibility of abuse of claims, the legal source of the process of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the process of examination of evidence, the possibility and validity of withdrawal of legal claims, and the voluntary dissolution after a lawsuit etc. Relating to the temporary injunction, its necessity, its procedural & substantial requirements, its contents and validity are discussed. Finally, the possibility of adoption of preliminary proceedings is mentioned de lege ferenda.

목차

Ⅰ. 머리말
Ⅱ.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제소)
1. 청구인: 정부,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2. 피청구인: 정당
3. 심판청구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국무회의 심의’
4. 심판청구권 행사의 법적 성격
5. 심판청구권의 남용 문제
Ⅲ. 정당해산심판의 절차
1. 정당해산심판절차의 법원(法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준용 문제
2. 증거조사절차
3. 심판청구의 취하와 그 효력 제한의 문제
4. 심판청구 후 자진해산 문제
Ⅳ. 정당해산심판에서의 가처분
1. 가처분의 필요성과 허용성
2. 가처분의 절차적 요건
3. 가처분의 실체적 요건
4. 가처분결정의 내용과 효력
Ⅴ. 예심제(Vorverfahren)의 도입 필요성
1. 독일의 정당해산심판에 있어서의 예심제
2. 예심제 도입의 필요성
Ⅵ.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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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Kim, Jae-young). (2014).정당해산심판의 절차적 요건에 대한 소고(小考). 헌법연구, 1 (1), 17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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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Kim, Jae-young).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적 요건에 대한 소고(小考)." 헌법연구, 1.1(2014): 17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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