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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생산을 위한 공ㆍ사 기능 분담

이용수 158

영문명
Funct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the Civil for Welfare Production -an Interpretive Approach to the Constitution-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장철준(Cheoljoon Chang)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0卷 第1號, 31~55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3.31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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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헌법상 복지국가 원리는 역사적, 사회적 논란 속에서도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시대"라 불리는 이 때, 복지국가 원리가 헌법 체계 내에서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헌법을 해석하여야 하는 지는 유감스럽게도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개인적 차원의 사회적 기본권이 아직도 이론상 큰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복지의 실천을 위하여 실행 당시의 국가 재정 상황이 넉넉하여야 하고 이를 복지에 분배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부터 생산 위주의 경제개발원칙을 고수하였던 역사 때문인지,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선 지금까지도 우리는 국가의 복지 분배 결단을 위한 과감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복지 서비스의 생산 영역에서 민간과 국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복지 생산을 어떻게 분담하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으며, 공법과 사법 체계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디자인하여야 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고도 긴절한 주제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우리 헌법 체계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작업이다. 사회복지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적합한 헌법 해석 방향을 찾고, 비교법적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논증하였다.

영문 초록

The principle of welfare state in the Korean Constitution has been developed incessantly in spite of a lot of historical or social conflicts. Notwithstanding, no satisfactory answers have been presented to the question of what status the principle takes in or what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we should choose. The reason is, theoretically, that individual social rights do not have strong normative power, and practically, that we do not have affluent national finance and collective intention for the developed welfare. Therefore, the writer argues that we need funct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people in the area of the welfare service production urgently. The way how the functional sharing between the public and the civil, the way how the constitution is interpreted to support it, and the way how the public-civil legal institutions are designed are notably meaningful thesis. This article delves into the answers to those questions through diverse discussions on social welfare and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사회 서비스 측면에서의 복지
Ⅲ. 공ㆍ사 기능의 분담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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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준(Cheoljoon Chang). (2014).복지 생산을 위한 공ㆍ사 기능 분담. 헌법학연구, 20 (1), 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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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준(Cheoljoon Chang). "복지 생산을 위한 공ㆍ사 기능 분담." 헌법학연구, 20.1(2014): 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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