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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법 제104b조의 연방의 주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검토

이용수 80

영문명
Comparative Law Analysis on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for Investments to States according to Article 104b in the German Basic Law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박진완(Park, Zin-Wan)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9卷 第2號, 361~384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6.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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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제2006년에 기본법에 도입되고, 2009년에 개정된 기본법 제104b의 규정은 개정전의 기본법 제104a조 제4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전의 기본법 제104a조 제4항은 1969년의 재정개혁(Finanzreform)의 구성요소로서 도입되었고, 당시에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2006년의 연방주의개혁(Föderalismusreform)과 관련하여 그 당시의 기본법 제104a조 제4항의 본질적 내용들을 계속 수용하는 형태로 제104b조가 독자적인 규정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기본법 제104b조는 연방주의 개혁 I(Föderalismus I)의 범위 내에서 이전의 기본법 제104a조 제4항의 중요한 본질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독자적 규정으로 새롭게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전의 규정에 대한 비판은 새롭게 제정된 기본법 제104b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본법 제104b조의 연방의 재정적 지원은 무엇보다도 혼합행정(Mischverwaltung) 그리고 혼합재정(Mischfinanzierung)의 가능성, 주의 독자성의 상실의 위험, 공동체 업무의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인 처리, 주의회의 배제의 위험 등과 같은 비판을 야기한다. 연방의 재정적 지원은 기본법 제104a조 제1항의 상호관련성 원칙(Konnexitätsgrundsatz)의 예외인 기본법 제104a조 제2항의 위임행정(Auftragverwaltung) 그리고 제3항의 재정지원법률들(Geldleistungsgesetze)과 별도로 인정되는 다른 예외의 형태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연방이 자신의 업무영역(Aufgabengebiet)에 속하지 않는 분야에 대하여 자금지원자(Geldgeber)로서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본법 제104a조 제1항의 규정내용에 대한 예외적인 허가적 성격을 가진다. 개정전의 기본법 제104a조 제4항을 근거로 한 이 권한은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통제되지 않고, 책임이 남발되는 정치적 관련성 때문에 이 규정은 자주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 개별적으로 이 규정의 헌법위반성까지도 고려되었다. 이전의 기본법 제104a조 제4항을 새롭게 개정한 기본법 제104b조의 새로운 조항으로의 헌법개정의 목적은 이러한 연방의 재정적 지원의 확산에 대한 한계설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개정조항에 의한 연방의 재정적 지원의 전제조건은 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되었다. 이전의 기본법 제104a조 제4항과 비교해 볼 때 나타나는 새로운 규정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연방은 자신이 입법권한(Gesetzgebungsbefugnis)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이 지원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최소한 자신이 이에 대하여 입법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재정적 지원의 부가적 전제조건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연방은 기본법 제104b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연방은 주의 관할(Zuständigkeit)에 속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방의 입법권한을 요구하는 재정적 지원의 한계설정 요구 외에도 또한 재정적 지원은 기간을 정해서 행해서 매년마다 감소되는 형태로 행해져야만 하고, 기본법 제104b조 제2항에 의하여 정기적인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 기본법 제104b조 제3항은 연방의회, 연방정부 그리고 연방참의원이 조치의 실행에 대한 요구 그리고 목적한 개선에 대해서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개정전의 제104a조 제4항 제1문에 상응하는 제104b조 제1항 제1문에 의하면, 전체경제의 균형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제1호), 연방의 전영역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경제력의 조정을 위하여(제2호) 혹은 경제적 성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이 보장되어야만 한다(제3호). 이러한 목적에 구속된 재정적 지원의 범위의 속하는 전체경제의 균형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법 제104b조 제1항 제1호) 대부분 단기간의 지원은 중요한 경기조정기능(konjunktursteuernde Funktion)을 수행한다. 이에 반해서 기본법 제104b조 제1항에 규정된 두 개의 다른 목적들(제2호 서로 다른 경제력의 조정; 제3호 경제적 성장의 증진)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장기간의 재정적 지원은 오히려 국가전체의 구조정책(Strukturpolitik)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연방의 재정적 지원 권한의 한계설정은 결과적으로 연방이 자연적 재해의 경우 혹은 그 이외의 나머지의 주의 비상적인 긴급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2009년 연방주의 개혁 II(Föderalismusreform II)의 영역 속에서 비상상황에 있어서 연방의 입법권한의 전제조건을 다시 해제하는 예외규정(Ausnahmeklausel)을 기본법 제104b조 제1항 제2문에 삽입하는 형태로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기본법 제104b조 제1항 제1문과 다르게 연방은 자연재해 혹은 국가의 통제력이 상실된, 국가의 재정상황이 중대하게 침

영문 초록

Article 91a paragraph 1 in the German Basic Law enumerates improvement of regional economic structure as one of joint tasks (Gemeinschaftsaufgaben) which is very important for the whole country und federal financial aid to states for making better living relation is required: "In the following areas the Federation shall participate in the discharge of responsibilities of the Länder, provided that such responsibilities are important to society as a whole and that federal participation is necessary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joint tasks): 1. improvement of regional economic structures. preservation". In addition to it article 104b paragraph 1 in the German Basic Law mentions as follows "To the extent that this Basic Law confers on it the power to legislate, the Federation may grant the Länder financial assistance for particularly important investments by the Länder and municipalities (associations of municipalities) which are necessary to". It refers these three characteristics as reasons to Federal financial aid to states: "1. avert a disturbance of the overall economic equilibrium; 2. equalise differing economic capacities within the federal territory; or 3. promote economic growth". Article 104b Paragrah 1 sentence 2 regulated as Financial assistance without legislative powers (Gesetzgebungsbefugnis) in Emergencies "In deviating from the first sentence, the Federation maygrant financial assistance even outside its field of legislative powers in cases of natural disasters or exceptional emergency situations beyond governmental control and substantially harmful to the state's financial capacity". In Germany as federal State matter of improvement of states economic structures and federal financial help to states are provided as joint tasks in the constitutional law in the constitutional law. it sets forth the compentence of parliament to enact relevant law. South Korea is not a federal state but a unitary state. Article 123 paragraph 2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refers the duty of central government to improve of regional economic sturucture. For the meaningful study on improvement of regional economic strutures as a matte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t is necessary for us to take a comparative law analysis on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for investments to states according to article 104b in the German Basic Law.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기본법 제104b조에 대한 개관적 검토
Ⅲ. 기본법 제104b조의 절차에 관한 규정유보(Regelungsvorbehalt)
Ⅳ. 지원의 적합성에 대한 통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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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진완(Park, Zin-Wan). (2013).독일 기본법 제104b조의 연방의 주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검토. 헌법학연구, 19 (2), 361-384

MLA

박진완(Park, Zin-Wan). "독일 기본법 제104b조의 연방의 주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검토." 헌법학연구, 19.2(2013): 36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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