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재판소의 낙태결정(2010헌바402)에 대한 헌법적 검토
이용수 2000
- 영문명
- Constitutional Study on the Abortion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정철(Jung Chul)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9卷 第2號, 323~360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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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에 업무상 낙태죄의 전제로서 낙태죄의 위헌여부에 대해 최초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태아를 생명권의 주체로 인정하여 태아의 생명권이 임부가 가지는 자기운명결정권에 기초한 낙태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고 선언하면서 생명의 성장단계에 따른 차등적 보호가능성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첫째 헌법재판소가 임부의 낙태와 관련된 기본권을 헌법 제10조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되는 자기운명결정권으로 포섭한 것은 임부의 낙태의 자유가 임부의 인격권에 기반한 권리임을 밝힌 것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임부가 낙태에 직면하여 가지게 되는 사회적 상황을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일한 기본권적 시각으로 파악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임부가 직면하는 교육, 노동, 양육 그리고 사회적 차별이라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한 것이어서 향후 낙태문제의 인식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태아를 생명권의 주체로 파악하여 태아의 생명을 지키려는 헌법재판소의 노력은 헌법질서에 비춰 정당한 것이었지만, 그 논거가 태아 자체의 이익이 아닌 인간존엄의 수호논리와 결합하여 태아의 기본권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행사와의 형량 속에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낙태상황을 헌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고 말았다. 태아의 생명권은 그 생존의 기초가 임부의 신체에 의존한다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한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해 일정한 제약을 수반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인간의 생명권 역시 인격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이 행사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형량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낙태라는 기본권의 충돌상황을 받아들여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이라는 심사기준을 사용했음에도 태아의 생명권을 중시하여 심사기준의 불철저한 적용을 함으로써 임부의 헌법에 기초한 권리실현을 저지하고 말았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비록 합헌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국가의 불완전한 기본권 보호의무의 지속을 승인함으로써 장래 입법자의 낙태에 관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상당부분 제약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livered the opinion of whether the criminal punishment on abortion is constitutional on August 23th. 2012 year. The Court favored the fetus right to life over the woman's determination right to abortion and did not recognize the different protection of fetus according to his/her growing stages.
First, I think it is righteou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given the woma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to abortion on the personhood and pursuit of happiness right derivative from 10 clause of our Constitutional Law. And yet I think the Court will soon have the difficulty solving the abortion problems including education, labor, raising children, and social inequality etc only by using one-lined criteria.
Second, the decision of the Court that fetus has the right to life irrespective of his/her viability will confront with the problem not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right to life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for the balancing output is death of fetus who has the right of life. This problem comes from the assumption that the fetus has the perfect right to life like as the adult person irrespective of his/her growing states. Therefore my thesis suggest that the fetus has only limited right to life affected by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because his/her life is heavily relied on his/her mother. If we would not admit that this kind of situation around the abortion, we could not understand the main reas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death with dignity in 2009. The right to life can be balanced agains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woman in the exceptional situations like the abortion.
In conclusion, the decision of the Court has failed in protecting the woman's right which i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only to overestimate the right to life of fetus. Also the Court has put a obstacle in front of the legislature giving a preview of the criteria of the Court that the Court will have to protect the right to life of fetus irrespective of his/her growing stag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임부의 낙태에 관한 다층적 기본권 인정의 가능성
Ⅲ. 태아의 생명권의 주체성과 차별적 보호가능성
Ⅳ. 낙태죄에 있어 위헌심사기준과 그 적용의 비판적 검토
Ⅴ. 결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과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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