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 가입과 해사안전법 개정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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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Legal Review on the Amendment of Maritime Safety Act in Korea and Join of NAIROBI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EMOVAL OF WRECKS, 2007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박정국(Park, Jeong-Kuk)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0권 제3호, 577~596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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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난파물은 선박의 안전한 통항에 저해요소가 되므로 각국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난파물을 표시 내지 제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선박이 EEZ에서 난파되어 그 난파선박 및 적재화물이 해양에 표류하는 경우에는 그 난파물에 의해서 다른 해양사고가 유발되거나 그로 인해 해양오염이 유발될 수 있다. 하지만 유엔해양법협약 및 IMO의 협약에 의하면 연안국은 EEZ에서 난파된 선박이 해양환경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지 않는 한 선박소유자에게 난파물 제거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연안국 스스로 해양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국의 비용으로 난파물을 제거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IMO의 법률위원회는 2007년 5월 14일부터 동년 5월 18일까지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린 외교회의에서 2007년 나이로비 국제난파물 제거협약(WRC)을 채택하였다. 동협약은 난파물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거를 위해 통일된 국제규칙과 절차를 마련하였고, 특히 난파물의 제거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강제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현행 상법은 난파물 문제와 관련하여 난파물 제거비용의 책임제한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법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서, 정부가 난파물 제거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하고도 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었다. 그 결과 2009년 동협약을 토대로 한 정부의 해상교통안전법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고, 2011년 6월 15일 전부개정되어 해사안 전법으로 개명된 이후 동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본고에서는 해양사고가 점점 증가추세인 점을 고려하여 해사안전법의 통일적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동협약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이후 동협약에의 가입타당성 여부를 고찰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Because wrecks are inhibited in safe navigation of vessels, their respective countries obligates to ship owners to show and remove wrecks. If the ship was wrecked in the EEZ, the ship wrecked and cargo vessel are stranded in the ocean, the wrecks causes other marine accident and thus cause marine pollution. But, According to the UNCLOS and the IMO's Convention, coastal states have no authority ship owner remove the wrecks, unless ship wrecked become a imminent and serious threat in the marine environment. And so, The issue has been raised that coastal states are bound to remove the wrecks at the expense of its.
To solve this problem, IMO adopted "NAIROBI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EMOVAL OF WRECKS, 2007" at the diplomatic conference that held in Nairobi, Kenya in 2007. This Convention provides the uniform international rules and procedures to ensure the prompt and effective removal of wrecks and payment of compensation for the costs therein involved.
Our Commercial Code have not special Code to associated with the handling of removal of wrecks, and so it is the problem to fail to recover costs after to spent enforcement costs. As a result, The government submits a bill based on this Convention in 2009. This revised up fully June 15, 2011, transmute the name Maritime Safety Act and was carried out from December 16, 2011.
Therefore, Because of a growing number of marine accidents, I would like to review the main content and analyze the validity of joining the Convention on the Removal of Wrecks, 2007 for the purpose of a unified legal framework of Maritime Safety A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난파물의 처리
Ⅲ. 2007년 난파물 제거협약에의 가입타당성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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