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日本における企業結合審査の現状
이용수 42
- 영문명
- 일본의 기업결합심사 현황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와타나베 아끼나리(渡辺 昭成) 한도율(번역)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0권 제3호, 39~73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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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EU와의 차이를 의식하면서, 일본의 기업결합심사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일본 독점금지법은 기업결합규제에 대해 시장집중규제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주식보유(제10조), 합병(제15조) 등을 금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장집중규제에 대해 일본의 규제기관인 공정취인위원회(이하 "공취위")가 어떠한 절차 및 심사 기준에 따라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또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독점금지법 제10조 제2항은 당해 회사가 속한 기업결합집단의 국내 매출액 합계가 200억 엔을 넘는 회사가 상대방 회사 및 그 자회사의 국내 매출액 합계액이 50억 엔을 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기업결합집단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의 수가 20%, 50%를 넘는 경우에는 공취위에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점금지법 제15조 제2항은 기업결합집단의 국내 매출액 합계액이 200억 엔을 넘는 회사와 기업결합집단의 국내 매출액 합계액이 50억 엔을 넘는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공취위에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를 받고, 직권에 따라 공취위는 해당 기업 결합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공취위는 입법 관할권에 대해, 행위가 자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 진 경우에도 당해 행위가 일본 시장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하는 효과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 기업 간의 합병도 직권으로 심사를 시작할 수 있다. 실제로 BHPB-리오틴토 간의 사업 통합 계획에 대해 공취위에 신고 되지는 않았지만 직권에 의하여 그 심사를 실시하였다.
일본 기업결합심사의 문제점은 당초의 기업결합 계획대로라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므로 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기업결합의 금지를 해결하는 조치로서의 문제해결조치가 있는데 이러한 조치를 전제로 신고를 하거나, 심사 절차 중 또는 절차 후에 조치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 조치는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데 이 때 심사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유효한 견제력 있는 경쟁자" 이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타사에 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문제해소 조치에 의해 유효한 견제력을 가진 경쟁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신규 참가자에게 사업 양도를 실시하는 등의 문제해소조치를 통해 견제력 있는 경쟁자가 나타나는지, 경쟁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특히 과점시장에서 협조적 행동에 의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발생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있다. 그러나 공취위는 현재에도 이 이론에 근거한 문제 해결 조치를 용인하고 있는데 그 심사의 정당성에 의문이 남는다.
영문 초록
목차
【국문초록】
Ⅰ. 本論文の目的
Ⅱ. 企業結合審査手続
Ⅲ. 企業結合審査基準
Ⅳ. EUの企業結合手続ㆍ審査基準との差異
Ⅴ. 結語
【参考文献】
Ⅰ. 본 논문의 목적
Ⅱ. 기업결합심사절차
Ⅲ. 기업결합심사기준
Ⅳ. EU의 기업결합절차ㆍ심사기준과의 차이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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