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서 승낙피보험자의 사상(死傷)에 대한 면책약관의 타당성에 관한 판례연구
이용수 122
- 영문명
- A Case Study about Validity of Exclusions to Death and Injury of Any Person who Drives or Uses the Automobile with the Permission of the Named Insured in Voluntary Automobile Insurance Standard Policy Conditions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조규성(CHo, Gyu-Seong)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0권 제3호, 553~575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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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자동차의 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 이외에도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등으로 확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들 피보험자들 중 승낙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정의되는데, 자동차사고로 인해 승낙피보험자가 사상당한 경우 약관에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약관해석이 손해사정실무에서 다툼의 문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승낙피보험자의 사상조항'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지만 그 결론에 있어서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승낙피보험자 제도를 인정한 취지에도 반하는 법해석이고 나아가 자동차보험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판결이라 생각되어 지지하기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약관에서 승낙피보험자의 사상에 대해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승낙피보험자의 운행지배가 기명피보험자의 그것보다 큰 경우에 승낙피보험자의 타인성이 부정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을 예상하여 둔 주의 규정으로 이해해야지, 승낙피보험자가 피해자인 경우 보험자가 무조건 면책된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기명피보험자가 피해자인 승낙피보험자에 대해서 자배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인배상Ⅱ에서의 배상책임을 자동차보험으로 전보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면책조항을 둔 이유가 승낙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승낙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것이므로 승낙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해서 그가 피해자로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승낙피보험자의 사상에 대해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약관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해석이라고 본다.
향후 해당 면책약관의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아울러 약관해석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변경도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Voluntary automobile insurance standard policy conditions are composed of five types of coverage, namely, third party liability(to property damage and of bodily injury), self-incurred personal accident, protection against uninsured automobiles, and damage to own vehicle.
In the third party liability of bodily injury terms, the insured has been divided into five kinds, because there is an endorsement that extends third party liability to cover an accident occurring while another person in addition to the named insured is driving automobile. So extension of coverage for the insured while driving another person's automobile is necessary.
Under voluntary automobile insurance, in addition to the 'the named insured' indicated in the policy, the following persons are insured: 'the spouse (including unregistered spouse) and relatives of the named insured', 'the permitting insured'(namely, any person who drives or uses the automobile with the permission of the named insured) and 'the employer of the named insured', and 'the driving insured'(namely, any person who drives above insureds)
Coverage is also excluded for any loss to the insured persons caused by being held liable for bodily injury to death and injury of any person who drives or uses the automobile with the permission of the named insured in voluntary automobile insurance standard policy conditions.
According to this Supreme Court case, the exclusion to death and injury of 'the permitting insured' in third party liability of bodily injury is a right decision. But I strongly oppose this Supreme Court case, because the judgement made it incorrect about interpretation of exclusion and extent of 'the permitting insured' under voluntary automobile insurance. Also violate legislative purpose of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 and article 6(General principle), Article 7(Prohibition of exemption claus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판결의 내용
Ⅲ. 판례 평석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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